노동판례동향 40

중원노동판례동향 2021-제3호(업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사례)

목차 : Ⅰ. 사건 개요 Ⅱ. 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 및 사건의 쟁점 Ⅲ. 대법원의 판단 Ⅳ. 판결의 시사점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이때 사회통념상 ..

중원노동판례동향 2021-제2호 (법정의무교육제도 안내)

목차 : Ⅰ. 법정의무교육제도 안내 Ⅱ. 관련 법령 및 과태료 규정 안내 # 법정의무교육이란 ○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등 관련 법에 따라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시실하여야 하는 교육을 말함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 화일을 참조바랍니다.

중원노동판례동향 2021-1호 ( 2021년도 근로감독 관련 안내)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21년 1월 제1호 2020. 1.25.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대전상의빌딩 5층 【전 화】042) 486-1290~1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hanmail.net 【Facebook】https://www.facebook.com/jwlabor/ 2021 – 제1호 2021년도 근로감독 관련 안내 편집 : 대표노무사 문 중 원 목차 : Ⅰ. 근로감독 관련 내용 안내 Ⅱ. 2021년 근로감독 Ⅰ. 근로감독 관련 내용 안내 1. 매년도 근로감독의 계획 수립 ○ 노동부 본부: 매년 1월 31일 까지 「근로감독종합계획」을 지방노동관서에 시달 ○ 지방노동관서: 매년 2월 15..

중원노동판례동향 2020-8호 (통상임금 관련 법원 판결례와 노동부 지침 안내)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20년 7월 제8호 2020. 7. 3.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대전상의빌딩 5층 【전 화】042) 486-1290~1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hanmail.net 【Facebook】https://www.facebook.com/jwlabor/ 2020 – 제8호 통상임금 관련 법원 판결례와 노동부 지침 안내 편집 : 대표노무사 문중원 최신판례 통상임금 관련 판결례 종합 ▣ 통상임금 관련한 2013.12.18. 대법원 판결 이후의 판결례를 아래와 같이 취합하였으며, 가장 뒷부분에 임금유형별 통상임금 해당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참고자료를 기재하였습니다. ▣ 복지포인트..

중원노동판례동향 2020-6호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0. 3. 24.(화) 석간, ✍총 14쪽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우영 과장, 서유리 사무관(044-202-7068) ❖ 임금근로시간과 김윤혜 과장, 정은경 사무관(044-202-7917) ❖ 근로기준정책과 오영민 과장, 강승헌 서기관(044-202-7544) ❖ 산재예방정책과 임영미 과장, 박득영 사무관(044-202-7697) ❖ 노사협력정책과 조오현 과장, 박대정 사무관(044-202-7589) ❖ 직업능력정책과 김형광 과장, 김경선 서기관(044-202-7270) ❖ 인적자원개발과 최영범 과장, 김지은 사무관(044-202-7318) ❖ 직업능력평가과 최상운 과장, 공춘수 사무관(044-202-7293)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중원노동판례동향 2020-4호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유연근무제 지원안내 Q&A)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20년 2월 제4호 2020. 3.10.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대전상의빌딩 5층 【전 화】042) 486-1290~1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hanmail.net 【Facebook】https://www.facebook.com/jwlabor/ 2020 – 제4호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유연근무제 지원안내 Q&A 편집 : 대표노무사 문중원, 공인노무사 이혜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유연근무제 지원안내 Q&A 코로나19로 경영상 애로를 겪는 중견기업이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 선택적근로시간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하는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안정장..

중원노동판례동향 2020-3호 (해고를 다투는 도중 정년이 도래한 경우에도 해고를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는 대법전원합의체 판결 안내)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20년 2월 제3호 2020. 2.16.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대전상의빌딩 5층 【전 화】042) 486-1290~1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hanmail.net 【Facebook】https://www.facebook.com/jwlabor/ 2020 – 제3호 해고를 다투는 도중 정년이 도래한 경우에도 해고를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는 대법전원합의체 판결 안내 편집 : 대표노무사 문중원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2019두52386) 1. 대법원 판결 요지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

중원노동판례동향 2020-2호 (해고를 다투는 도중 정년이 도래한 경우에도 해고를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는 대법전원합의체 판결 안내)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20년 2월 제2호 2020. 2.16.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대전상의빌딩 5층 【전 화】042) 486-1290~1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hanmail.net 【Facebook】https://www.facebook.com/jwlabor/ 2020 – 제2호 해고를 다투는 도중 정년이 도래한 경우에도 해고를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는 대법전원합의체 판결 안내 편집 : 대표노무사 문중원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2019두52386) 1. 대법원 판결 요지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

중원노동판례동향 2019-11호 (2020년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소관 업무정책 안내)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19년 12월 31일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대전상의빌딩 5층 【전 화】042) 486-1290~1 세정특별자치시 갈매로 353 에비뉴힐 6091호 【전 화】044) 486-1291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hanmail.net 【Facebook】https://www.facebook.com/jwlabor/ 2019 – 제11 2020년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소관 업무정책 안내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9.12.30.) 편집 : 대표노무사 문중원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2020년 달라지는 소관 업무정책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기에 안내드립니다. 더욱 행복한 새해를..

중원노동판례동향 2019-7호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주요 내용)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19. 9. 11.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대전상의빌딩 5층 【전 화】042) 486-1290~1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hanmail.net 【Facebook】https://www.facebook.com/jwlabor/ 2019 – 제7호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주요 내용 편집 : 수석노무사 이혜영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시행: 2019.10.1) ㅇ 현행 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3~5일(최초 3일 유급)이나, 이번 법 개정으로 10월 1일부터 휴가기간이 유급 10일*로 확대된다. * 공무원도 배우자 출산휴가로 유급 10일을 보장 ㅇ 유급 휴가기간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