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노무법인 148

교원노사관계 업무매뉴얼(2021, 고용노동부) ; [#대전시 #세종시 #노무법인 ; #교원노사관계 전문도 중원노무법인]

2021년 고용노동부에서 새로 발간한 교원노사관계업무매뉴얼 입니다. ​ = 주요 목차 = ​ 제1편∙ 교원노조법 제정 및 개정 경과 제2편∙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제3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제4편∙ 노동쟁의의 조정과 중재 제5편∙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 = 발간사 = ​ 1999년 1월 29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1999년 7월 1일 시행됨으로써 교원의 노동기본권이 비로소 법으로 보장되었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2020년 6월 9일 대학교수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2021년 7월 6일 ILO 핵심협약 비준과 연계하여 오랫동안 우리 노사관계의 갈등 요인 중의 하나였던 퇴직 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개정법이 시행..

대전/세종 중원노무법인 안내: 고용노동부 2022년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발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에서 2022년 5월 2013. 1. 1 부터 2021.12.31 까지의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질의에 대해 질의회시집을 발간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회시집은 아래 #중원노무법인 홈페이지 노동법률 질의회시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http://www.jlabor.co.kr/bbs/board.php?bo_table=n5&wr_id=118 질의회시 | 중원노무법인 사이트 정보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272-16 대전인공지능센터 416호 Tel. 042-486-1290~1 / Fax. 042-486-1822 / E-mail. jwlabor@hanmail.net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53 에비뉴힐 A동 6019호 세종충청사업본부 Tel...

대전 세종 노무법인 중원노무법인: 2022-2023 필수 노동법령집 발간 알림 (2022.1.4)

http://www.jlabor.co.kr/bbs/board.php?bo_table=cul&wr_id=8 출판소식 | 중원노무법인 사이트 정보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둔산동, 대전상공회의소빌딩 5층) Tel. 042-486-1290~1 / 070-7702-1247 / Fax. 042-486-1822 / E-mail. jwlabor@hanmail.net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53 에비뉴힐 A동 6019 www.jlabor.co.kr 금번 2022년 새로운 #필수노동법령집은 #중원노무법인에서 다섯번째로 발간하는 노동법전입니다. ​지난 2021년 초 부터 빈번한 #노동법령의 개정에 맞추어 거의 1년간의 수정 및 보완작업을 거쳤습니다. ​ 종전과 같이 법 - 시행령 - 시행규칙의 3단대비 방..

2022-2023 필수 노동법령집 발간 알림 (2022.1.4)

금번 2022년 새로운 필수노동법령집은 저희 중원노무법인에서 다섯번째로 발간하는 노동법전입니다. 지난 2021년 초 부터 빈번한 노동법령의 개정에 맞추어 거의 1년간의 수정 및 보완작업을 거쳤습니다. 종전과 같이 법 - 시행령 - 시행규칙의 3단대비 방식으로로 비교적 보기 편하게 편집하였고, 법률 옆에 처벌규정을 부기하여 처벌여부 및 그 수위를 쉽게 참조하도록 하였습니다. 종전보다 분량이 50여쪽이 증가되고 빈번한 법개정에 대비해 소량만 초판발간하였습니다. 발행 및 구입처 : 중원노무법인/중원HR컨설팅 정가: 35,000원 주 소 : 302-708 대전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대전상의 5층 전 화 : 042-487-1290 / 전송 042-486-1822 /E-mail : withus1290@h..

2021.11.19 시행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3단법령집 안내

2021년 11월 19일부로 근로기준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그리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각각 개정되어 시행 중입니다. 이에 이 두 법령의 3단편집본을 다시 수정하여 이 중원노무법인 홈페이지 노동법령란 에 게시첨부하였기에 안내하며, 많은 애용이 있기를 바랍니다. http://www.jlabor.co.kr/bbs/board.php?bo_table=n3 아울러 새로운 2022 필수노동법령집은 거의 1년여에 결처 수정 및 보완작업을 진행하였으며, 2021년 내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많은 지원과 애용을 기대합니다

게시판 2021.11.19

2021.11.19 개정시행되는 임금명세서교부의무 등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2021년 5월 18일 개정공포한 근로기준법이 2021.11.19부터 시행되며 http://www.jlabor.co.kr/bbs/board.php?bo_table=n3&wr_id=62 아울러 지난 7월 29일 개정입법예고한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같이 시행됩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설명자료를 첨부합니다. = 근로기준법 개정 설명자료 목차 = 1.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1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1 Ⅱ. 임금명세서 교부 및 기재사항 ······················2 Ⅲ. 작성례 및 작성방법 ······································11 Ⅳ. 임금명세서 관련..

게시판 2021.11.17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11.16 보도자료 첨부)

□ 11월 19일부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함께 주어야 한다. □ 임금은 근로관계를 이루는 중요한 내용으로 과거부터 임금의 세부 내역을 기재한 문서를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ㅇ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임금총액만 알려주는 경우가 더러 있기도 하였다. ㅇ 이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주고받고,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간 액수 등에 대한 다툼의 소지를 줄일 수 있도록, -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21.5.18. 공포) 되었으며,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한편,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

게시판 2021.11.15

(웹툰분야)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기준 안내

=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자료임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기준에 대한 설명 안내서" 로 6장에 웹툰분야 적용기준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목 차 1.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2. 피보험자격 관리 3. 보험료 산정 및 부과 4. 고용보험료 지원 5.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6. 웹툰분야 적용기준 7. 내용정리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