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이란 ?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르면,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반드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하며, 위반 시 5백만원 이하의 과채료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취업규칙이란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기준을 집단적 ․ 통일적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준칙으로서 명칭은 불문한다(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30828 판결 등). 우선 취업규칙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 19210 판결 등). 나아가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더라도 일반적인 기준으로 설정된 것이 아니라 개별 사안에 대하여 결정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