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노무법인 184

교원노사관계 업무매뉴얼(2021, 고용노동부) ; [#대전시 #세종시 #노무법인 ; #교원노사관계 전문도 중원노무법인]

2021년 고용노동부에서 새로 발간한 교원노사관계업무매뉴얼 입니다. ​ = 주요 목차 = ​ 제1편∙ 교원노조법 제정 및 개정 경과 제2편∙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제3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제4편∙ 노동쟁의의 조정과 중재 제5편∙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 = 발간사 = ​ 1999년 1월 29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1999년 7월 1일 시행됨으로써 교원의 노동기본권이 비로소 법으로 보장되었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2020년 6월 9일 대학교수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2021년 7월 6일 ILO 핵심협약 비준과 연계하여 오랫동안 우리 노사관계의 갈등 요인 중의 하나였던 퇴직 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개정법이 시행..

대전/세종 중원노무법인 안내: 고용노동부 2022년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발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에서 2022년 5월 2013. 1. 1 부터 2021.12.31 까지의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질의에 대해 질의회시집을 발간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회시집은 아래 #중원노무법인 홈페이지 노동법률 질의회시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http://www.jlabor.co.kr/bbs/board.php?bo_table=n5&wr_id=118 질의회시 | 중원노무법인 사이트 정보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272-16 대전인공지능센터 416호 Tel. 042-486-1290~1 / Fax. 042-486-1822 / E-mail. jwlabor@hanmail.net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53 에비뉴힐 A동 6019호 세종충청사업본부 Tel...

대전 세종 노무법인 중원노무법인 대전본원, #대덕연구단지 신사옥으로 이전

보내주시는 신뢰와 배려 덕에 저희 중원노무법인 대전본원이 아래와 같이 이전하여 새롭게 더 나은 발전을 시작합니다. 1. 이전 일시 : 2022년 5월 13일(금) 2. 이전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272-16 #대전인공지능센터 416호 2022년 5월 16일부터 #대덕연구단지 (#문지동)의 새로운 사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5월 16일 중원노무법인 대표 문중원 드림

카테고리 없음 2022.05.31

중원노동법령판례해석동향 제2022-7호(임금피크제 도입 무효판결)

대법원 주심1부: 목적 등이 타당하지 않은 임금피크제 도입은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1 제1항 위반으로 무효 취지로 판결 (2022. 5. 23)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 이라 함) 제4조의2 제1항은 모집·채용 등에서 합리적 이유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이 규정이 강행규정으로 노사가 합의로 위반하여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시행하더라도 무효라는 취지로 판결하였음. 첨부: 1. 중원노동법령 판례해석동향 제2022-7호. 2. 대법원 판결전문. 끝. http://www.jlabor.co.kr/bbs/board.php?bo_table=n7&wr_id=248 노사동향자료 | 중원노무법인 사이트 정보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

중원노동법령·판례·해석동향 2022-제4호(산업재해 관련 사업주 보고 및 기록 보존의무 제도 관련 안내)

제목: 산업재해 관련 사업주 보고 및 기록 보존의무 제도 관련 안내 1. 귀사(기관)의 안전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더불어 산업재해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재해 발생시 보고 및 기록 보존 등과 관련하여 첨부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관련자료는 저희 법인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보실 수도 있음. http://www.jlabor.co.kr/ ) 첨부: 중원노동법령판례해석동향 2022- 제4호. 끝. 2022. 2. 17 중원노무법인 중원HR컨설팅 드림

중원노동법령·판례·해석동향 2022-제3호(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목차 : 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매뉴얼 배포 안내 Ⅱ.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법령 등 안내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운영 대상 사업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중요성 및 활용 3. 고용노동부의 권고 내용 첨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운영 매뉴얼

2022년「메타버스 상생협력지원센터 운영 사업」안내

저희 #중원노무법인에서는 2022년 「#메타버스 상생협력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참여하여 아래와 같이 #노무분야에 대한 #기업무료자문서비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2년「메타버스 상생협력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메타버스 및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보다 나은 기업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자문대상과 자문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자문대상자 : #디지털콘텐츠업 및 메타버스 관련 기업의 임직원, 예비창업자, 프리랜서(프로그램 개발자) 2. 자문 분야 : 노무 관련(노사문제) 애로사항, 노동 관련 법률적 애로 등 노무 전반에 관련된 사항. 3 사업기간 : 2022년 6월1일~10월31일. 노무분야 자문이 필요한 디지털콘텐츠 산업(첨부 2의 #산업분류표 ..

게시판 2022.05.30

#대전 /세종 최고의 노무법인 중원노무법인 의 SNS

* #대전상공회의소에서 25년간 성장발전해온 대전 세종 중부권 최고의 노무법인 중원노무법인입니다. 중원노무법인의 공인노무사들은 수많은 기업들을 자문하면서 모든 노사문제 해결에 대한 경험과 Knowhow를 충분히 축적하였으며, 특히 공공부문, 대학, 자치단체 등을 위시하여 대기업 및 중소기업 등 여타 사경제 부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노사문제와 업무관리의 합리적 개선등에 있어서 전문적인 경험과 성과를 갖고 있습니다. *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설립된 중원노무법인은 사업장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노사문제의 현실감 있는 해결을 위하여 기존의 노무법인들과는 현격히 차별화된 전문적인 서비스를 시현합니다. * 아울러 2022년 5월 #대덕연구단지 #문지동의 새로운 #대전인공지능센터 로 입주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더..

새로운 산업안전보건 & 중대재해 법령집 발간 알림(2022.5.23)

산업안전보건법이 1981년 처음 제정(법률 제3532호, 1981.12.31.제정, 1982.7.1 시행)되어 시행된 이후 다시 2019년 전면개편(법률 제16272호, 2019.1.15 전부개정, 2020. 1.16 시행)되어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중원노무법인에서는 "필수 노동법령집"과 별도로 처음으로 2020년 초 "산업안전보건법령집" 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후로도 산업안전보건법은 2020년에 두 차례에 다시 2021년에 세 차례나 개정되었고, 시행령 세 차례, 시행규칙도 두차례나 개정되었으며, 안전규칙도 일부 개정되어 시행되기에 다시 편집하면서 2022년 1월 27일 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령도 같이 수록하여 발간하였습니다. 많은 애용을 기대합니다.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