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출판/언론칼럼 2

우리의 최저임금제 유감 (2017.04.04)

우리의 최저임금제 유감 노사 뜨거운 감자인 우리의 최저임금제는 1986년 말 제정되어 근로기준법에 비하여 그리 긴 역사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 문제를 갖고 있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환경에 있는 근로자들 입장에서 보면, 매년 인상하더라도 만족할 정도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나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면 똑같이 적용되며, 매년 물가상승율을 상회하는 인상이어서 자영업자에게는 상당히 버겁게 다가오는 것을 무시하기 어렵다. 특히 금년의 경우 7%를 상회하는 인상이었다. 자주 가는 식당이나 맥주집 같은 곳에서는 주인과 그 가족들만으로 꾸려가는 것을 더욱 흔하게 보게 된다. 이렇듯 최저임금의 인상은 비록 단기 아르바이트 자리일지라도 일자리의 감소를 초래하면서 사업주 중에서도 가장 힘든 소상인들에게는..

노동법 사각지대와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노동법 사각지대와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우리 노동법이 제정된 것이 1953년으로 우리의 노동법 역사도 60년이 지났지만, 우리 주위에는 여전히 노동법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동자들이 적지 않음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몇 년 전부터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근로조건자율점검사업을 추진하여 오고 있고, 작년에는 프래차이즈업종의 아르바이트생 근로조건까지 점검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소상인들은 불경기에 더하여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노동법 특히 최저임금조차 지키기 어려운 적지 않은 소상인들도 여기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같은 노동자의 처우 못지 않게 보호대상이어야 할 것입니다. 선거가 다가오자 다시 공약사안으로 최저임금이 거론됩니다. 최저임금은 중소기업 현장의 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