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지식/노동법령 자료 32

[대전/세종 노무법인] [중원노무법인] 노조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개정 시행 안내

1.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이 2023. 9.26 개정되어 2024.1.1 부터 시행 (제11조의9는 2023.10.1 시행)되며, 시행규칙이 2023. 9.27 일부개정되어 2023.10.1 시행중입니다. ​ 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2022.6.10 개정되어 2023.12.11 부터 시행됩니다. ​ 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이 2022.6.10 개정되어 2023.12.11 부터 시행됩니다. ​ 2와 3의 개정시행부분은 주로 노조전임자 규정과 근무시간 면제자 규정의 신설 등입니다. ​ 수정된 해당 법령본은 이 홈페이지 노동법률란에서 보시거나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 2023. 11. 10. ​ 중원노무법인 대표 법학박사 문..

[대전/세종 노무법인] [중원노무법인] 복수노조 하의 "교섭창구 단일화절차" 해설 안내

안녕하십니까, 중원노무법인입니다 ! ​ ​ 귀 기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 최근에 많은 기관(사)에서 기존 단수노조 외에 제2노조 등 신설노조가 설립되어 교섭창구 등으로 노사관계가 더욱 어렵게 보이고 있습니다. ​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및 시행령 제14조의 2~9에서는 복수노조를 전제로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절차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확정하여 교섭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2. 이미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공정대표의무에 대하여는 별도로 안내드린 바 있으며, 다시 "교섭창구 단일화절차" 를 알기 쉽게 정리하여 해설하여 안내합니다. ​ 3. 저희 중원노무법인에서는 12월 중 "단체교섭,단체협약 실무해설"을 발간예정이며, 보내드리는 해설자료는 이 해설서..

[대전/세종 노무법인] [중원노무법인] 임금피크제 도입은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1 제1항 위반

#대법원 주심1부: 목적 등이 타당하지 않은 #임금피크제 도입은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1 제1항 위반으로 무효 취지로 판결 (2022. 5. 23) 편집 : 대표노무사 법학박사 문중원 ​ 목 차 : 1. 고령자고용법제4조의4 제1항은 강행규정으로 위반 시 노사합의로 취업규칙에 도입해도 무효 2. 관련 사건 대법원 2017다292343 임금사건 보도내용 3. 사실관계와 판결의 의의 4. 예상되는 문제 http://www.jlabor.co.kr/bbs/board.php?bo_table=n7 노사동향자료 | 중원노무법인 이화자 책임 노무사 학력 (2012)홍익대학교 법학과 졸업 약력 및 자격사항 제 23회 공인노무사 자격 합격 전)삼주 노무사무소 근무 전)세종파트너즈 근무 자문 경력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항공..

[대전/세종 노무법인] 미성년자 채용 시 주의사항

안녕하십니까, 중원노무법인입니다. ​ 오늘은 미성년자 채용 시 주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 1.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제64조 , 제66조, 제67조 등 ​ - 만15세 미만인 사람(중학교 재학 중인 만18세 미만 포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사람만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만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야 합니다. ​ ​ 2. 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69조, 제70조 등 ​ - 만15세 이상 만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시행 예정 안내

Ⅰ.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2021. 5.18 신설 및 2021.11.19. 시행 Ⅱ. 「근로기준법」시행령에 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신설 입법 예고 Ⅲ.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시행 대비 =>> 11월 19일 시행에 즈음하여 고용노동부에서 발표 예정인 임금명세서교무의무 설명자료 초안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jlabor.co.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81 공지사항 | 중원노무법인 공지사항 홈 > 법인소개 > 공지사항 제목 11월 19일 시행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설명자료 등 안내 페이지 정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1-11-09 08:41 조회수 17회 목록 답변 본문 1. 귀사(기관)의 일익번영을 기원합니다. 2. 지난 8월 24일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 설명자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작한 이 법령의 설명자료 ( 목차 Ⅰ. 제정 배경 및 목적 Ⅱ.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Ⅲ. 법령의 주요내용) 와 안전공단의 동영상 https://www.kosha.or.kr/kosha/data/mediaBankMain.do?medSeq=43377&codeSeq=1100000&medForm=&menuId=-1100000&mode=detail 을 이해를 돕기위해 게시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042호, 2021. 4. 13., 일부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042호, 2021. 4. 13., 일부개정] 이 2021년 10월 14일 부터 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같은 날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되어 같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임금채권보장법령집 3단으로 다시 수정편집하여 게시합니다. 금년초 부터 빈번한 노동법령의 개정으로 다시 새로이 발간하고자 수정편집을 1차 완료하고 있으나, 현재 2021년 11월 19일 시행예정인 근로기준법과 남여고용평등법 각각이 정안에 맞추어 각각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입법예고된 상태로 아지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두 법령이 완비되어 시행되는 대로 새로운 2022년판 필수 노동법령집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첨부: 2021.10.14 수정 임금채권보장법령집 pdf화일.

안전보건교육안내서 (2021.9. 1 고용노동부)

이 안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2021.9.1. 시행 중인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안전보건교육규정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목 차 Ⅰ. 법정 교육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3 가. 정기교육 7 나. 채용시 교육 10 다.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12 라. 특별교육 13 2. 직무교육 22 가. 신규교육 23 나. 보수교육 25 3.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27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28 5. 산업안전·보건지도사 교육(연수교육, 보수교육) 30 6. 기타 교육(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위험성평가 교육, 5대 법정의무교육 안내) 31 Ⅱ.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실시 방법 1. 안전보건교육 대상여부 확인 방법 34 2. “위기탈출 안전보건” 앱을 활용한 안전보건교육 대상여부 확인 방법 37 3. 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9월 28일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1.26 제정되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단, 법 제3조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부칙 제1조에 의해 50인 미만 사업과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후 3년이 경과한 2024.1.27.부터 적용됨). □ 정부는 9월 28일(화)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ㅇ 의결된 제정안은 직업성 질병자 범위,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1.1.26. 공포, 2022.1.27. 시행)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 관계부처 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삼단법령집(2021.5.18 개정 포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이 2021.5.18 개정되었으며, 개정 내용별로 2021년 8월 19일과 11월19일 및 2022년 5월 19일 각각 시행됩니다. ​ 이에 가장 최신의 남녀고용평등법령집을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3단보기로 편집하였습니다. ​ 이외에 시행령은 개정법 시행에 맞추어 시행하기 위하여 다시 개정입법예고 중입니다. ​ http://www.jlabor.co.kr/bbs/board.php?bo_table=n3&wr_id=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