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지식/노동법령 자료

[대전/세종 노무법인] [중원노무법인] 임금피크제 도입은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1 제1항 위반

중원노무법인 2022. 11. 17. 14:18

#대법원 주심1부: 목적 등이 타당하지 않은 #임금피크제 도입은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1 제1항 위반으로 무효 취지로 판결 (2022. 5. 23)

편집 : 대표노무사 법학박사 문중원

목 차 :

 

1. 고령자고용법제4조의4 제1항은 강행규정으로 위반 시 노사합의로 취업규칙에 도입해도 무효

2. 관련 사건 대법원 2017다292343 임금사건 보도내용

3. 사실관계와 판결의 의의

4. 예상되는 문제

 

 

 

중원판례해석동향 2022-제7호(대법원 임금피크제 도입 무효 판결 안내).pdf
0.22MB

http://www.jlabor.co.kr/bbs/board.php?bo_table=n7

 

 

 

노사동향자료 | 중원노무법인

이화자 책임 노무사 학력 (2012)홍익대학교 법학과 졸업 약력 및 자격사항 제 23회 공인노무사 자격 합격 전)삼주 노무사무소 근무 전)세종파트너즈 근무 자문 경력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항공우

www.jlabor.co.kr

더 많은 자료들은 항상 저희 중원노무법인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