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주심1부: 목적 등이 타당하지 않은 #임금피크제 도입은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1 제1항 위반으로 무효 취지로 판결 (2022. 5. 23)
편집 : 대표노무사 법학박사 문중원
목 차 :
1. 고령자고용법제4조의4 제1항은 강행규정으로 위반 시 노사합의로 취업규칙에 도입해도 무효
2. 관련 사건 대법원 2017다292343 임금사건 보도내용
3. 사실관계와 판결의 의의
4. 예상되는 문제
http://www.jlabor.co.kr/bbs/board.php?bo_table=n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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