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이 2023. 9.26 개정되어 2024.1.1 부터 시행
(제11조의9는 2023.10.1 시행)되며, 시행규칙이 2023. 9.27 일부개정되어 2023.10.1 시행중입니다.
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2022.6.10 개정되어 2023.12.11 부터 시행됩니다.
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이 2022.6.10 개정되어 2023.12.11 부터 시행됩니다.
2와 3의 개정시행부분은 주로 노조전임자 규정과 근무시간 면제자 규정의 신설 등입니다.
수정된 해당 법령본은 이 홈페이지 노동법률란에서 보시거나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 11. 10.
중원노무법인 대표 법학박사 문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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