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2021. 5.18 신설 및 2021.11.19. 시행
Ⅱ. 「근로기준법」시행령에 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신설 입법 예고
Ⅲ.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시행 대비
=>> 11월 19일 시행에 즈음하여 고용노동부에서 발표 예정인 임금명세서교무의무 설명자료 초안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jlabor.co.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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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홈 > 법인소개 > 공지사항 제목 11월 19일 시행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설명자료 등 안내 페이지 정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1-11-09 08:41 조회수 17회 목록 답변 본문 1. 귀사(기관)의 일익번영을 기원합니다. 2. 지난 8월 24일 「중원노동법령판례해석동향 2021- 제5호」로 알려드린 바와 같이 ( 노사동향자료란 참조: http://www.jlabor.co.kr/bbs/board.php?bo_table=n7&wr_id=238) 임금지급 시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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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2021.5.18. 신설 : 2021.11.19. 시행
1) 「근로기준법」제48조(임금대장)에 제2항 신설 내용
「근로기준법」제48조(임금대장)에 제2항을 신설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사항을 명시한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반드시 교부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그러하지 않을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같은 법 제116조 제2항제2호).
2)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신설규정:
제48조(임금대장)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 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2021.5.18 제2항 신설, 2021.11.19 시행>
Ⅱ.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신설 입법 예고 및 시행
1) 시행령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신설 입법 예고:
2021.11.19. 시행되는「근로기준법」제48조 제2항 신설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임금명세서에 기재하여야 사항으로 2021. 7.29 입법예고하였으며, 별다른 사항이 없는 한 이와 같이 입법되어 2021.11.19. 시행됩니다.
2) 신설 내용:
ㅇ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함.
- 임금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은 법에서 위임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필수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함. 구체적인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음.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근로일수 ▴임금 총액 ▴총 근로시간수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ㅇ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
ㅇ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 또는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3)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7조의2 신설예정규정: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① 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 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성명
2.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3. 임금지급일
4. 근로일수
5. 총 근로시간수
6.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
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7. 임금 총액
8.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9. 제8호에 따른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사항
10.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②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6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2. 법 제6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4) 별표 7의 과태료 조항에 과태료부과기준 추가
사.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1)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시 50만원, 3차 시 100만원 부과
2) 임금명세서에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
1차 위반 시 20만원, 2차 시 30만원, 3차 시 50만원 부과
Ⅲ.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시행 대비
위와 같이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때에 임금명세서를 서면이나 전자문서(수시 열람형태도 가능한 것으로 노동부 설명자료에 기재됨) 로 반드시 근로자들에게 교부하여야 하므로,
가급적 전자문서 형식으로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임금명세서를 준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근로자수를 감안하여 임금명세서 교부방식은 이메일, 카톡 등이나 수시 열람 방식 등을 통한 전자문서를 통하는 편이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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