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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042호, 2021. 4. 13., 일부개정]

중원노무법인 2021. 10. 15. 16:17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042호, 2021. 4. 13., 일부개정] 이

2021년 10월 14일 부터 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같은 날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되어 같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임금채권보장법령집 3단으로 다시 수정편집하여 게시합니다.

금년초 부터 빈번한 노동법령의 개정으로 다시 새로이 발간하고자 수정편집을 1차 완료하고
있으나,

현재 2021년 11월 19일 시행예정인 근로기준법과 남여고용평등법 각각이 정안에 맞추어
 각각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입법예고된 상태로 아지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두 법령이 완비되어 시행되는 대로

새로운 2022년판 필수 노동법령집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첨부: 2021.10.14 수정 임금채권보장법령집 pdf화일.

임금채권보장법령집2021.10.14 수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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