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노무법인에 보내주시는 신뢰와 후의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동향 2024-제17호 = 1.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2. 임용절차의 하자 등 근로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장래에 대해서만 그 무효 또는 취소의 효력이 있는지 ?3. 징계시효: 징계사유의 발생 시와 징계 절차 요구 시 사이에 취업규칙이 개정된 경우 어 느 규정을 적용하는 것인지 ?4. 징계시효의 기산일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의 의미 ?5. 채용 과정에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위한 정보 수집의 근거는 ?6. 직위해제의 경우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그 정당성은?7. 징계로서의 대기발령과 일정한 대기 사유 시에 인사 처분으로 행하는 대기발령의 차이8. 경력 은폐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