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원노무법인에 보내주시는 신뢰와 후의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동향 2024-제17호 =
1.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
2. 임용절차의 하자 등 근로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장래에 대해서만 그 무효 또는 취소의 효력이 있는지 ?
3. 징계시효: 징계사유의 발생 시와 징계 절차 요구 시 사이에 취업규칙이 개정된 경우 어 느 규정을 적용하는 것인지 ?
4. 징계시효의 기산일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의 의미 ?
5. 채용 과정에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위한 정보 수집의 근거는 ?
6. 직위해제의 경우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그 정당성은?
7. 징계로서의 대기발령과 일정한 대기 사유 시에 인사 처분으로 행하는 대기발령의 차이
8. 경력 은폐나 사칭이 징계해고 사유가 되는지 ?
9. 근로기준법 제95조(감급의 제재)에 따라 감봉 처분의 경우 감액되는 임금액은 ?
10.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징계사유가 다를 경우 단체협약에 정한 사유 이외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로 징계 가능한지 ?
11. 징계처분이 아닌 인사 처분으로 강등 처분이 가능한지?
12 징계사유를 세분화하거나 새로운 강등 처분을 신설하는 경우 불이익 변경인지?
13 징계해고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할 경우
2024년 10월 29일
중원노무법인 대표 법학박사 문중원, 책임 노무사진 일동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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