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노동법령판례 해석동향

[대전/세종 노무법인] [중원노무법인] 연차유급휴가의 Q&A 및 주요 자문사례

중원노무법인 2024. 6. 18. 16:53

 

 

 

중원노무법인에 보내주시는 신뢰와 후의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연차휴급휴가와 관련하여 주로 질의하는 사례들을 모아 편집하였습니다.

연차유급휴가 관리 업무에 참조가 되기를 바랍니다.

                                                     =  목 차  =

1. 연차 촉진제도를 도입함에 단체협약이나 별도의 노사합의가 필요한 것인지

2. 비사용 연차휴가의 보상

3. 연차휴가의 이월 사용 여부

3-1. 연차 이월 사용토록 하는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 변경인지

4. 연차휴가의 사용절차와 시기변경권

4-1. 연차휴가를 본인 전결로 사용하도록 할 경우

4-2. 연차휴가 선 사용 시 동의 여부

5. 연차 보상수당의 조기 수령을 희망하는 직원의 동의를 받아 연차 보상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6. 퇴사자에게 연차휴가수당을 선지급하였음에도 퇴사 시점에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7.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휴가 산정 방법

7-1. 회계연도 적용 방식

8. 회사와 노조가 합의한 연차 촉진제의 법적 성질이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는 지 여부?

9. 유급휴가의 대체 합의 효력 여부

10. 연차휴가수당 청구권 관련

11. 연차유급휴가의 시기 변경권 행사 여부

12. 사립학교 교직원의 연차유급휴가

13. 반차 등의 연차휴가 가능 여부

14. 연차 저축 제도 관련

15. 연차 선부여 시 퇴직 시점에서 정산 여부

16. 연차휴가수당의 자발적 포기 여부

17. 연차휴가 촉진 제도와 이월제도의 충돌

18. 퇴사자가 마지막 근무일 이후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고 잔여 연차는 모두 금액으로 정 산하는 것이 문제없는지

19. 기업 간 전출(사외파견) 자의 연차휴가의 사용과 부여

20. 연차휴가 축진을 위한 이메일의 적정 여부

21. 근로계약 기간인 1년인 경우 연차휴가 여부

22. 법정 육아휴직 기간(1년)을 초과한 약정 휴직 기간의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에서 결근으로 보아야 하는지

 

                                                              2024년 6월 18일

                       중원노무법인 대표 법학박사 문중원, 책임 노무사진 일동 드림

 

 

중원판례해석동향 2024-제8호(연차휴가 자문사례).pdf
1.4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