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출판 22

[중원노무법인] "2024년 필수 노동법령집 발간" 안내

[중원노무법인] "2024년 필수 노동법령집 발간" 안내 중원노무법인에 보내주시는 신뢰와 후의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 종전 저희 중원노무법인이 2년 단위로 발간한 「필수 노동법령집」을 좀 더 보완하여 2024년판을 발간하였습니다. 종전처럼 3단 편집에 처벌 규정을 부기하여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많은 애용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 ​ *구입문의* 도서제목 : 2024 노동법령집 가격 : 30,000원 이메일 : jwlabor@hanmail.net 연락처 : 042-487-1290 ​ ​ 새해에도 더욱 열과 성을 다해 자문에 매진하여 보답하겠습니다. ​ 희망 가득하고 더 행복한 갑진년 새해를 기원드립니다. ​ 2023년 12월 28일 ​ 중원노무법인 대표 법학박사 문중원 , 책임노무사진 일동 드림 ​..

[중원노무법인] 노사관계의 쟁점 "부당노동행위 실무 가이드" 발간 !

저희 중원노무법인에서는 최근 복수노조체제하에서 노사관계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의 이론과 사례 및 관련 노동부 해석과 지침을 비롯해 새로운 관련 판례들을 보완 수록하여, "부당노동행위 실무가이드" 를 발간하였습니다. 부당노동행위 관련한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부당노동행위 실무가이드 주요 COTENTS = 제1편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의 개요 제2편 부당노동행의의 유형별 판단기준 및 사례 Ⅰ. 불이익 취급 .................................................................33 Ⅱ. 불공정 고용계약...........................................................92 Ⅲ. 단체교섭 거부 및..

[중원노무법인] [대전/세종 노무법인] "부당노동행위", "직장내 괴롭힘 신고사건처리" 관련 책자 발간/판매 안내

안녕하십니까, 중원노무법인입니다. ​ 요즘 현안인 두 사안에 대한 고용노동부 자료를 중심으로 책자로 편집해 발간합니다. ​ 1. ​ "운영비 원조 및 근로시간면제 부당노동행위 처리 요령"과 "운영비 원조 부당노동행위 가이드라인"을 한권의 책으로 편집하여 책자로 발간합니다. ​ 2. ​ 위 두 책자는 비매용으로 소량 발간합니다만, 자문기업에는 요청할 경우 별도 (이미 이메일로 시 송부드림) 송부드릴 예정입니다. ​ 비 자문기업의 경우 발간 및 우편료 실비를 받고 송부드릴 수 있습니다. ​ 문의: 042-486-1290 , jwlabor@hanmail.net ​ ​ 많은 관심과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세종 노무법인] [중원노무법인] NEW 단체교섭·단체협약 실무해설 발간

안녕하십니까, 중원노무법인입니다. 기다려주심에 감사하며 NEW 단체교섭·단체협약 실무해설이 발간되었습니다. 노사업무 중에서 특히 집단적 노사관계는 법조문에 비하여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사실무에서도 집단노사관계 현상을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데도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다. 이에 2018년 최초로 를 발간한바 있습니다. 한편 2021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교섭단위의 분리 외에 통합제도가 신설되었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도 3년이내로 개정되었으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에 대한 시행령 규정도 개정되었습니다. 이같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보완하고, 새로운 판례와 관련 행정해석도 다수 보완하여 새로운 실무가이드를 편집하였습니다. 아울러 부록으로 □ 부당노동행위 관련 민원처..

새로운 산업안전보건 & 중대재해 법령집 발간 알림(2022.5.23)

산업안전보건법이 1981년 처음 제정(법률 제3532호, 1981.12.31.제정, 1982.7.1 시행)되어 시행된 이후 다시 2019년 전면개편(법률 제16272호, 2019.1.15 전부개정, 2020. 1.16 시행)되어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중원노무법인에서는 "필수 노동법령집"과 별도로 처음으로 2020년 초 "산업안전보건법령집" 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후로도 산업안전보건법은 2020년에 두 차례에 다시 2021년에 세 차례나 개정되었고, 시행령 세 차례, 시행규칙도 두차례나 개정되었으며, 안전규칙도 일부 개정되어 시행되기에 다시 편집하면서 2022년 1월 27일 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령도 같이 수록하여 발간하였습니다. 많은 애용을 기대합니다. 2022...

대전 세종 노무법인 중원노무법인: 2022-2023 필수 노동법령집 발간 알림 (2022.1.4)

http://www.jlabor.co.kr/bbs/board.php?bo_table=cul&wr_id=8 출판소식 | 중원노무법인 사이트 정보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둔산동, 대전상공회의소빌딩 5층) Tel. 042-486-1290~1 / 070-7702-1247 / Fax. 042-486-1822 / E-mail. jwlabor@hanmail.net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53 에비뉴힐 A동 6019 www.jlabor.co.kr 금번 2022년 새로운 #필수노동법령집은 #중원노무법인에서 다섯번째로 발간하는 노동법전입니다. ​지난 2021년 초 부터 빈번한 #노동법령의 개정에 맞추어 거의 1년간의 수정 및 보완작업을 거쳤습니다. ​ 종전과 같이 법 - 시행령 - 시행규칙의 3단대비 방..

2022-2023 필수 노동법령집 발간 알림 (2022.1.4)

금번 2022년 새로운 필수노동법령집은 저희 중원노무법인에서 다섯번째로 발간하는 노동법전입니다. 지난 2021년 초 부터 빈번한 노동법령의 개정에 맞추어 거의 1년간의 수정 및 보완작업을 거쳤습니다. 종전과 같이 법 - 시행령 - 시행규칙의 3단대비 방식으로로 비교적 보기 편하게 편집하였고, 법률 옆에 처벌규정을 부기하여 처벌여부 및 그 수위를 쉽게 참조하도록 하였습니다. 종전보다 분량이 50여쪽이 증가되고 빈번한 법개정에 대비해 소량만 초판발간하였습니다. 발행 및 구입처 : 중원노무법인/중원HR컨설팅 정가: 35,000원 주 소 : 302-708 대전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대전상의 5층 전 화 : 042-487-1290 / 전송 042-486-1822 /E-mail : withus1290@h..

2022 필수 노동법령집 수정판 발간

당초 2021년 7월 중 발간할 예정이었으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계속 개정 입법예고되어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이 완전 개정 시행되는 11월 19일 다시 노동법령집을 수정하여 12월 말 발간됩니다. 종전보다 분량이 50여쪽이 증가되고 빈번한 법개정에 대비해 소량만 초판발간할 예정이어서 가격은 35,000원 으로 예상합니다. 발행 및 구입처 : 중원노무법인/중원HR컨설팅 정가: 35,000원 주 소 : 302-708 대전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대전상의 5층 전 화 : 042-487-1290 / 전송 042-486-1822 /E-mail : withus1290@hanmail.net -------------------------------- http://www.jlabor.co.kr/b..

우리의 최저임금제 유감 (2017.04.04)

우리의 최저임금제 유감 노사 뜨거운 감자인 우리의 최저임금제는 1986년 말 제정되어 근로기준법에 비하여 그리 긴 역사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 문제를 갖고 있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환경에 있는 근로자들 입장에서 보면, 매년 인상하더라도 만족할 정도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나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면 똑같이 적용되며, 매년 물가상승율을 상회하는 인상이어서 자영업자에게는 상당히 버겁게 다가오는 것을 무시하기 어렵다. 특히 금년의 경우 7%를 상회하는 인상이었다. 자주 가는 식당이나 맥주집 같은 곳에서는 주인과 그 가족들만으로 꾸려가는 것을 더욱 흔하게 보게 된다. 이렇듯 최저임금의 인상은 비록 단기 아르바이트 자리일지라도 일자리의 감소를 초래하면서 사업주 중에서도 가장 힘든 소상인들에게는..

노동법 사각지대와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노동법 사각지대와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우리 노동법이 제정된 것이 1953년으로 우리의 노동법 역사도 60년이 지났지만, 우리 주위에는 여전히 노동법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동자들이 적지 않음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몇 년 전부터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근로조건자율점검사업을 추진하여 오고 있고, 작년에는 프래차이즈업종의 아르바이트생 근로조건까지 점검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소상인들은 불경기에 더하여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노동법 특히 최저임금조차 지키기 어려운 적지 않은 소상인들도 여기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같은 노동자의 처우 못지 않게 보호대상이어야 할 것입니다. 선거가 다가오자 다시 공약사안으로 최저임금이 거론됩니다. 최저임금은 중소기업 현장의 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