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지식/노동부지침 및 고시 27

[중원노무법인] "2024년 육아휴직 사용 안내서"

저희 중원노무법인에 보내주시는 신뢰와 후의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2024 육아휴직 사용 안내서" 송부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수록 내용 = ​ - 육아휴직제도란? 육아휴직 급여는? - 육아휴직 신청방법은? - 육아휴직급여 신청요건은? - 육아휴직급여 신청 절차는? - 육아휴직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Q&A) ​ ​ 2024년 3월 27일 ​ 중원노무법인 대표 법학박사 문중원 , 책임노무사진 일동 드림

[중원노무법인] "표준취업규칙(2023.12, 고용노동부)" 안내

안녕하십니까, 중원노무법인입니다. 2024년 새해에 인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중원노무법인에 보내주신 신뢰와 후의에 항상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더욱 성실하고 신속한 도움을 위해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2023년 말까지의 법령을 참고하여 제작한 「표준 취업규칙」(2023.12 고용노동부)을 송부드립니다. 2024년 1월 2일 중원노무법인 대표 법학박사 문중원 , 책임노무사진 일동 드림

[대전/세종 노무법인] [중원노무법인] 고용노동부 제작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동영상" (2023.4월)

안녕하십니까, 중원노무법인입니다. ​ ○ 직장 내 괴롭힘 금지규정이 2019년 근로기준법 제6장의 2에 도입되어 시행되고 관련 사안도 점증하고 있습니다. ​ 한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달리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함이 바람직합니다. ​ ○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동영상'(아래 유튜브 링크 활용)을 게재하였기에 안내하오니 자체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유튜브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qcqjRb3m7k8&feature=youtu.be ​ https://ww..

[대전/세종 노무법인] [중원노무법인]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매뉴얼(2023.4)

고용노동부에서 새로이 2023.4 발간 배포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매뉴얼(2023.4)" 입니다. ​ "2019년에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원칙과 사용자의 조사·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사용자가 신고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처벌받도록 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자에게 객관적인 조사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근로기준법을 보완하였습니다. ...." (발간사 중에서) = COTENTS = 1. 직장 내 괴롭힘 요약편 ..............................................................6 ​ 2. 직장 내 괴롭힘, 왜 금지해야..

[대전최고노무법인][중원노무법인] (고용노동부) 2023 공감채용 가이드북 안내

안녕하십니까, 중원노무법인입니다. 귀 기관(사)의 일익번영을 기원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2017년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북에 이어 2023년 2월 공감 채용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공정한 채용을 확산해나가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 이에 고용노동부에서 공정한 채용문화의 자율적 확산을 지원하고자 제작한 "공감채용 가이드북"을 첨부하여 안내하오니 채용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목 차= 1장. 공감채용의 이해 2장. 공감채용의 운영 3장. 자율 피드백가이드 4장. 구직자 입장에서 바라본 공감채용 5장. 공감채용을 위한 정부지원사업 안내 부록. 공감채용 우수사례 ​ ​ 2023년 3월 6일 ​ 중원노무법인 대표 법학박사 문중원 및 책임노무사 일동 드림 ​ ​ 관련 자료 등은 용량 등의 문..

[대전/세종 최고의 노무법인] [중원노무법인] 2023 고용장려금지원제도 안내

안녕하십니까, 중원노무법인입니다. 벌써 2023년 2월도 절반이 지나왔네요. ​ 항상 귀 기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 고용노동부는 "고용장려금지원제도" 를 확정하여 발표하였기에 첨부하여 송부드립니다. ​ = 수록 목차 = 1. 고용장려금지원제도 2. 고용창출장려금 3. 고용안정장려금 4. 고용유지지원금 5. 청년, 장년 고용장려금 6. 고용환경개선 장려금 7. 지역고용촉진지원금 8. 참고사항 9. 전국고용센터연락처 ​ ​ 한편 저희 중원HR컨설팅 중원노무법인에서는 각종 지원금 신청업무도 대리하여 원할히 지원금을 지급받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2023년 2월 14일 중원HR컨설팅 중원노무법인 드림

[중원노무법인] [대전/세종 최고의 노무법인]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 절차 등 안내

희망 넘치는 새해를 기원합니다. 중원노무법인입니다. ​ 2019년 근로기준법 제6장의 2로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가 규정되어 시행된 이후 계속해서 관련 신고사건이 점증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지침" 에서 주요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발췌하여 안내하오니 업무처리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 신고사건처리 (근로문화개선지원과 ·근로개선지도과) ① 취업규칙 검토 ② 사내 미신고시 조사·조치 우선 지도 후 이행결과에 따라 종결 및 정식조사 -사용자(친족) 괴롭힘은 사업장 조사·조치 지도와 함께 정식조사 진행 ③ 정식조사 - (위반있음) 시정명령 또는 개선지도(불이행시 감독대상, 행위자 등 교육 필히 포함) → (추가) 개선지도, 괴롭힘이 심하거나 사망사건, 재발소지 ..

[대전/세종 최고 노무법인] [중원노무법인] (고용노동부) 2023년 1월 9일 주요업무계획 발표 주요내용

안녕하십니까, 중원노무법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1월 9일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하였기에 간략하게 안내합니다. ​ = 노조 회계공시시스템 구축, 포괄임금 오남용 등 5대 노사부조리 상시감독 및 제도개선 등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해 불법·부당관행 개선 = ​ 1.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제고] ✓노동조합이 시대변화에 발맞춰 사회적 위상에 걸맞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과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자율점검 기간(`22.12.29~`23.1.31)을 차질없이 운영하는 한편,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의 독립성·전문성 제고 등 회계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시행령도 즉시 개정에 착수(3월) ​ 2. [불법‧부당한 관행 개선] ✓1월 20일부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내에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

[대전/세종 노무법인] [중원노무법인] 2023년 최저임금/최저시급 홍보 및 주의사항 안내

안녕하십니까, 중원노무법인입니다. ​ 2023년은 희망과 행운 넘치는 새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9,620원이며, 월 환산액은 2,010,580원(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 ☞ 사용자의 의무: 사용자는 매년 정부에서 고시하는 최저임금을 모든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주지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홍보물을 적절한 방법(홈페이지 게시 등)으로 모든 근로자가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최저임금법] 제11조(주지 의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2021.12.16 보도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 1년간의 근로를 마친“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연차휴가 및 그 미사용 수당 청구 가능 - □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2.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ㅇ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