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노무법인] "표준취업규칙(2023.12, 고용노동부)" 안내
안녕하십니까, 중원노무법인입니다. 2024년 새해에 인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중원노무법인에 보내주신 신뢰와 후의에 항상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더욱 성실하고 신속한 도움을 위해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2023년 말까지의 법령을 참고하여 제작한 「표준 취업규칙」(2023.12 고용노동부)을 송부드립니다. 2024년 1월 2일 중원노무법인 대표 법학박사 문중원 , 책임노무사진 일동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