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원노무법인입니다.
○ 직장 내 괴롭힘 금지규정이 2019년 근로기준법 제6장의 2에 도입되어 시행되고 관련 사안도 점증하고 있습니다.
한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달리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함이 바람직합니다.
○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동영상'(아래 유튜브 링크 활용)을 게재하였기에 안내하오니 자체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qcqjRb3m7k8&feature=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yWdERq8W2MQ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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