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29

[대전최고노무법인][중원노무법인] 공정대표의무 해설

안녕하세요, 중원노무법인입니다. 오늘도 저희의 마스코트 썬토리와 함께 먼저 인사드립니다 ! 최근에 많은 사업장에서 기존 단수노조 외에 제2노조 등 신설노조가 설립되어 많은 문제를 보이고 있습니다. 1. 특히 신설노조에는 기존 단체협약이 일반적 구속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 (노조법 제35조, 근로자수 과반수로 조직된 기존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전체 확대적용) 기존협약의 채무적 사항(노조사무실제공, 노조전임활동, 조합비 공제 관련 등)은 신설노조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 신설노조로 복수노조하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결정되는 교섭대표노조와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체결한 단체협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전에도 신설노조가 주장 하기는 하나 이 시점에서는 공정대표의무는 없음.) 공정대표의무 위반..

게시판 2022.11.10

[대전 노무법인][중원노무법인]취업규칙 심사요령 및 취업규칙 해석 운영지침

안녕하십니까, 중원노무법인입니다 ! ​ 오늘은 전화받고 있는 썬토리와 함께 취업규칙 심사요령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 취업규칙 심사요령 = ​ 개정 1997. 5.13. 노동부 예규 제329호 개정 1999. 5.18. 노동부 예규 제423호 개정 2002.12.24. 노동부 예규 제482호 개정 2007.11.27. 노동부 예규 제550호 개정 2009. 5.20. 노동부 예규 제585호 타법개정 2009. 9.25. 노동부 예규 제602호 개정 2012. 9.25. 고용노동부 예규 제 48호 ​ 1. 목 적 이 예규는 「근로기준법」 제93조부터 제97조 까지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사업장에서 작성․변경․신고된 취업규칙의 심사 및 심사결과의 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때 통일성과 일관성..

게시판 2022.11.09

2022년「메타버스 상생협력지원센터 운영 사업」안내

저희 #중원노무법인에서는 2022년 「#메타버스 상생협력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참여하여 아래와 같이 #노무분야에 대한 #기업무료자문서비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2년「메타버스 상생협력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메타버스 및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보다 나은 기업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자문대상과 자문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자문대상자 : #디지털콘텐츠업 및 메타버스 관련 기업의 임직원, 예비창업자, 프리랜서(프로그램 개발자) 2. 자문 분야 : 노무 관련(노사문제) 애로사항, 노동 관련 법률적 애로 등 노무 전반에 관련된 사항. 3 사업기간 : 2022년 6월1일~10월31일. 노무분야 자문이 필요한 디지털콘텐츠 산업(첨부 2의 #산업분류표 ..

게시판 2022.05.30

대전 세종 노무법인 중원노무법인 알림: 산업재해발생 보고 및 기록 보존의무 안내

1. 산업재해 발생 기록·보존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1항, 시행규칙 제4조의2) ○ 대상: 모든 산업재해(3일 미만의 휴업재해도 포함) ○ 내용: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장 개요, 근로자 인적사항, 재해 발생 일시, 장소, 원인, 과정, 재발방지 계획을 기록·보존 (산업재해조사표 사본 또는 재발방지계획을 첨부한 요양신청서 사본 대체 가능) ○ 위반시: 1차 30만원/ 2차 150만원/ 3차 300만원 이하 과태료 2. 산업재해 발생 보고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 시행규칙 제4조, 별지1호) ○ 대상: 3일 이상 휴업재해 (재해일은 미포함, 법정 휴무 공휴일은 휴업일수에 포함) ○ 내용: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 (2021.11.19 ..

게시판 2022.02.14

2021.11.19 시행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3단법령집 안내

2021년 11월 19일부로 근로기준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그리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각각 개정되어 시행 중입니다. 이에 이 두 법령의 3단편집본을 다시 수정하여 이 중원노무법인 홈페이지 노동법령란 에 게시첨부하였기에 안내하며, 많은 애용이 있기를 바랍니다. http://www.jlabor.co.kr/bbs/board.php?bo_table=n3 아울러 새로운 2022 필수노동법령집은 거의 1년여에 결처 수정 및 보완작업을 진행하였으며, 2021년 내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많은 지원과 애용을 기대합니다

게시판 2021.11.19

2021.11.19 개정시행되는 임금명세서교부의무 등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2021년 5월 18일 개정공포한 근로기준법이 2021.11.19부터 시행되며 http://www.jlabor.co.kr/bbs/board.php?bo_table=n3&wr_id=62 아울러 지난 7월 29일 개정입법예고한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같이 시행됩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설명자료를 첨부합니다. = 근로기준법 개정 설명자료 목차 = 1.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1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1 Ⅱ. 임금명세서 교부 및 기재사항 ······················2 Ⅲ. 작성례 및 작성방법 ······································11 Ⅳ. 임금명세서 관련..

게시판 2021.11.17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11.16 보도자료 첨부)

□ 11월 19일부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함께 주어야 한다. □ 임금은 근로관계를 이루는 중요한 내용으로 과거부터 임금의 세부 내역을 기재한 문서를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ㅇ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임금총액만 알려주는 경우가 더러 있기도 하였다. ㅇ 이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주고받고,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간 액수 등에 대한 다툼의 소지를 줄일 수 있도록, -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21.5.18. 공포) 되었으며,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한편,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

게시판 2021.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