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29

근로기준법 등 8개 노동법령 2021.5.18 제개정공포

2021년 5월 18일자로 많은 노동법이 개정공포되었습니다. ​ 개정된 법령으로는 ​ 1. 근로기준법 [시행 2021. 11. 19.법률 제18176호, 2021. 5. 18., 일부개정], ​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1. 5. 18. 법률 제18177호, 2021. 5. 18., 일부개정] ​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2. 5. 19. 법률 제18178호, 2021. 5. 18., 일부개정], ​ 4. 노동위원회법[시행 2022. 5. 19. 법률 제18179호, 2021. 5. 18., 일부개정] ​ 5. 산업안전보건법[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80호, 2021. 5. 18., 일부개정] , ​ 6. 산업재해..

게시판 2021.08.31

SNS로 보는 중원HR컨설팅 중원노무법인

중원노무법인은 대전에서 1995년부터 인사노무 노사관계 종합컨설팅을 시작한 대전 세종 지역 최고의 노무법인입니다. 대전광역시 대전상공회의소 빌딩 5층에 본원을, 세종특별자치시 에비뉴힐 6층에 분원인 세종사업본부를 두고 운영 중이며 종합 인사노무컨설팅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노무법인입니다. 홈페이지와 다양한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아래와 같이 다양하게 운영 중입니다. 방문하시면 다양하고 신선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jlabor.co.kr/ ​ https://blog.daum.net/jwhrc ​ (2) 중원노무법인 | Facebook ​ 중원HR(@jwlabor_hr) • Instagram 사진 및 동영상

게시판 2021.08.31

중대재채처벌법 등의 경영책임자 등 관련

첨부파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제17907호)(20220127).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2021.5.6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중대재해 경영책임자관련).hwp 파일 다운로드 1. 귀사(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2.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1.26. 제 정되어 익년인 2022.1.27.부터 시행됩니다. (단, 법 제3조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부칙 제1조에 의해 50인 미만 사업과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 한 2024.1.27.부터 적용됨). ​ 3. 이 법 제2장 중대재해의 책임을 부담하는 “경영책임자 등” 의 정의가 모 호한 점을 들어, 5월 6일자 동아일보에서 「모호한 중대재..

게시판 2021.08.31

노동법령집, 인사노무핵심가이드, 노사협의회운영가이드 등 발간 예정 안내

2021 인사노무 핵심 가이드-표지.pdf 파일 다운로드 2021노사협의회 운영가이드-표지.pdf 파일 다운로드 저희 중원노무법인에서는 2013년 『필수 노동법령집』 을 발간한 이래 다양한 노동관계 서적들을 발간하여 왔습니다. ​ 이번에는 2018년 발간한 "노사협의회 운영가이드" 와 "인사노무핵심가이드"를 새로이 편집하여 발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또한 2020년 1월 《2020-2021 필수 노동법령집》을 발간한 이래 어느시기보다 방대하고 빈번하게 노동법령이 개정되어왔습니다. 이에 2년 주기로 발간하던 전례대로 2022년에 새로 발간하기까지 종전 법령을 보기에 는 너무 많은법령이 변경되어서 다시 편집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공무원노조법시행규칙, 교원노조법시행규칙, 산재보험법시행규칙 등이..

게시판 2021.08.31

세종여성새로일하기센터 '중원노무법인'과 업무 협약을 통해 무료 노무상담 지원 사업 실시

세종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중원노무법인'과 업무 협약을 통해 무료 노무상담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 1) 세종에 거주하는 근로자(주민등록지 : 세종특별자치시) 2) 세종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사업자등록증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무료 노무상담(1시간~2시간 소요)을 원하는 세종시 근로자 또는 사업주께서는 세종여성새로일하기 센터 담당자(044-863-821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게시판 2021.08.31

취업규칙 관련 판례 해석 모음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 받는 근로자가 상태적으로 보아 10인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2002.12.17, 근기 68207-3367 ) ▶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가 일률적으로 작성되고 근로조건과 복무규율 등에 관한 통일적인 준칙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다( 2002.11.16, 근기 68207-3234 ) ▶사용자에 의한 제정 후 노사 쌍방의 합의를 거쳐 개정된 사고처리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한다(1997.04.25, 대법 96누 5421 ) ▶ 취업규칙은 복무규율과 임금 등을 규정한 것으로 명칭과는 무관하다( 1994.05.10, 대법 93다 30181 )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노역계..

게시판 2021.08.31

[자문사례] 휴일대체의 요건 등

(질의1) 휴일대체근로를 2주 단위 탄력근로제와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여 운영해도 되는지 여부 (질의2) 별도의 기준이 적용된다면 대체 휴가를 휴일 근로일 기준 1개월 내 사용해도 되는지 여부, 혹은 휴일대체를 휴일근로를 한 달을 넘어서 그 다음 달에 사용해도 되는지 여부 ☞ 대법원 판결(2008.11.13 대법2007다590)에 따르면,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자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

게시판 2021.08.31

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시행 : 1개월 이상 실업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 지원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어려워진 고용여건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2021년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을 새로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 ​ □ 2021년도 시행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 ① 중소기업 사업주가 ② 2021년 3월 25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기간 중 ③ 고용일 전 1년 이내 기간 중 고용보험법령상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 또는 ▸ 현행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이수면제자(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섬지역 거주자)로서 실업 중인 자 ④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후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 가능하며, * ..

게시판 2021.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