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18일자로 많은 노동법이 개정공포되었습니다.
개정된 법령으로는
1. 근로기준법 [시행 2021. 11. 19.법률 제18176호, 2021. 5. 18., 일부개정],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1. 5. 18. 법률 제18177호, 2021. 5. 18., 일부개정]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2. 5. 19. 법률 제18178호, 2021. 5. 18., 일부개정],
4. 노동위원회법[시행 2022. 5. 19. 법률 제18179호, 2021. 5. 18., 일부개정]
5. 산업안전보건법[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80호, 2021. 5. 18., 일부개정] ,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 2022. 1. 1.] 법률 제18181호, 2021. 5. 18., 일부개정] ,
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5. 18. 대통령령 제31693호, 2021. 5. 18., 일부개정] 이 개정되었고,
8.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82호, 2021. 5. 18., 제정] 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앞서 금년 1월 5일 전면적인 노동법 개정에 이어 지난 4월13일에는,
근로자퇴직직여보장법[시행 2022. 4. 14.] [법률 제18038호, 2021. 4. 13., 일부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 2022. 1. 1.] [법률 제18040호, 2021. 4. 13., 일부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042호, 2021. 4. 13., 일부개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041호, 2021. 4. 13., 일부개정] 이 개정공포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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