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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채처벌법 등의 경영책임자 등 관련

중원노무법인 2021. 8. 3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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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제17907호)(2022012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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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5.6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중대재해 경영책임자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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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1.26. 제

정되어 익년인 2022.1.27.부터 시행됩니다.

(단, 법 제3조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부칙 제1조에

의해 50인 미만 사업과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

한 2024.1.27.부터 적용됨).

3. 이 법 제2장 중대재해의 책임을 부담하는 “경영책임자 등” 의 정의가 모

호한 점을 들어, 5월 6일자 동아일보에서 「모호한 중대재해법…경영진 누가

처벌대상인지 명시안해」 라는 기사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

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입법 취지에 맞게 해석

되어야 하며,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 여부가 중요한 판

단요소”라고 발표하였습니다(첨부 2 참조).

4.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재해의 책임소재자인 “경영책임자 등”에

대해 이 법 제2조 제9호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나목에서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경우 그 기관의 장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

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하여, 법인

의 경우 대표이사 외에도 안전 담당 임원이나 생산본부장, 공장장 등이 포함

될 여지가 있어 시행 과정에서 다소 혼란이 예견되며, 실제 재판사례에서 정

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첨부: 1.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2.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1.5.6). 끝.

2021. 05. 07.

중원노무법인 대표 법학박사 문중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