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99

2022년「메타버스 상생협력지원센터 운영 사업」안내

저희 #중원노무법인에서는 2022년 「#메타버스 상생협력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참여하여 아래와 같이 #노무분야에 대한 #기업무료자문서비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2년「메타버스 상생협력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메타버스 및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보다 나은 기업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자문대상과 자문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자문대상자 : #디지털콘텐츠업 및 메타버스 관련 기업의 임직원, 예비창업자, 프리랜서(프로그램 개발자) 2. 자문 분야 : 노무 관련(노사문제) 애로사항, 노동 관련 법률적 애로 등 노무 전반에 관련된 사항. 3 사업기간 : 2022년 6월1일~10월31일. 노무분야 자문이 필요한 디지털콘텐츠 산업(첨부 2의 #산업분류표 ..

게시판 2022.05.30

2021.11.19 시행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3단법령집 안내

2021년 11월 19일부로 근로기준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그리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각각 개정되어 시행 중입니다. 이에 이 두 법령의 3단편집본을 다시 수정하여 이 중원노무법인 홈페이지 노동법령란 에 게시첨부하였기에 안내하며, 많은 애용이 있기를 바랍니다. http://www.jlabor.co.kr/bbs/board.php?bo_table=n3 아울러 새로운 2022 필수노동법령집은 거의 1년여에 결처 수정 및 보완작업을 진행하였으며, 2021년 내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많은 지원과 애용을 기대합니다

게시판 2021.11.19

2021.11.19 개정시행되는 임금명세서교부의무 등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2021년 5월 18일 개정공포한 근로기준법이 2021.11.19부터 시행되며 http://www.jlabor.co.kr/bbs/board.php?bo_table=n3&wr_id=62 아울러 지난 7월 29일 개정입법예고한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같이 시행됩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설명자료를 첨부합니다. = 근로기준법 개정 설명자료 목차 = 1.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1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1 Ⅱ. 임금명세서 교부 및 기재사항 ······················2 Ⅲ. 작성례 및 작성방법 ······································11 Ⅳ. 임금명세서 관련..

게시판 2021.11.17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11.16 보도자료 첨부)

□ 11월 19일부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함께 주어야 한다. □ 임금은 근로관계를 이루는 중요한 내용으로 과거부터 임금의 세부 내역을 기재한 문서를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ㅇ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임금총액만 알려주는 경우가 더러 있기도 하였다. ㅇ 이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주고받고,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간 액수 등에 대한 다툼의 소지를 줄일 수 있도록, -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21.5.18. 공포) 되었으며,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한편,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

게시판 2021.11.15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시행 예정 안내

Ⅰ.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2021. 5.18 신설 및 2021.11.19. 시행 Ⅱ. 「근로기준법」시행령에 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신설 입법 예고 Ⅲ.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시행 대비 =>> 11월 19일 시행에 즈음하여 고용노동부에서 발표 예정인 임금명세서교무의무 설명자료 초안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jlabor.co.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81 공지사항 | 중원노무법인 공지사항 홈 > 법인소개 > 공지사항 제목 11월 19일 시행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설명자료 등 안내 페이지 정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1-11-09 08:41 조회수 17회 목록 답변 본문 1. 귀사(기관)의 일익번영을 기원합니다. 2. 지난 8월 24일 ..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2021

목차 안전보건관리체계란? ----------------------------------------------------- 4 안전보건관리체계, 어떻게 구축해야 할까요? ---------------------- 7 부록 우리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수준은? ------------------------------------- 9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요소 ----------------- 15 01 경영자 리더십 ----------------------------------------------------------- 16 02 근로자의 참여 ----------------------------------------------------------- 30 03 위험요인 파악 -----------..

법정의무교육 중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안내

1] 2019년 5월 29일 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법 제5조의2 제1항 ). ☞ 법 제5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86조 제2항 제1호). ☞ 법 제5조의3 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86조 제2항 제2호). 2] 교육수료 의무자는 사업주 및 근로자(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법 제5조의2 제2항). 3] 첨부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작한 교육안(한국 및 영문판) 으로 자체교육도 가능합니다.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게시판 2021.10.25

사업주의 법정교육의무 이행을 위한 개인정보보호교육 안내

○ 저희 중원노무법인 "중원노동법령판례해석동향 2021-제2호(노사동향란에 게시, http://www.jlabor.co.kr/bbs/board.php?bo_table=n7&wr_id=235) 로 알려드린 바와 같이 사업주는 정기적으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기업내에서 온라인 등 방식으로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젲작한 강의안을 첨부하오니 관련교육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의무교육: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등 관련 법에 따라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 이러한 법정의무교육 중에서 개인정보보호교육은 1)법적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

게시판 2021.10.2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 설명자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작한 이 법령의 설명자료 ( 목차 Ⅰ. 제정 배경 및 목적 Ⅱ.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Ⅲ. 법령의 주요내용) 와 안전공단의 동영상 https://www.kosha.or.kr/kosha/data/mediaBankMain.do?medSeq=43377&codeSeq=1100000&medForm=&menuId=-1100000&mode=detail 을 이해를 돕기위해 게시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042호, 2021. 4. 13., 일부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042호, 2021. 4. 13., 일부개정] 이 2021년 10월 14일 부터 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같은 날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되어 같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임금채권보장법령집 3단으로 다시 수정편집하여 게시합니다. 금년초 부터 빈번한 노동법령의 개정으로 다시 새로이 발간하고자 수정편집을 1차 완료하고 있으나, 현재 2021년 11월 19일 시행예정인 근로기준법과 남여고용평등법 각각이 정안에 맞추어 각각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입법예고된 상태로 아지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두 법령이 완비되어 시행되는 대로 새로운 2022년판 필수 노동법령집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첨부: 2021.10.14 수정 임금채권보장법령집 pdf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