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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9 개정시행되는 임금명세서교부의무 등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중원노무법인 2021. 11. 17. 08:56

2021년 5월 18일 개정공포한 근로기준법이 2021.11.19부터 시행되며
http://www.jlabor.co.kr/bbs/board.php?bo_table=n3&wr_id=62

아울러 지난 7월 29일 개정입법예고한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같이 시행됩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설명자료를 첨부합니다.


=  근로기준법 개정 설명자료 목차 =

1.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1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1
  Ⅱ. 임금명세서 교부 및 기재사항 ······················2
  Ⅲ. 작성례 및 작성방법 ······································11
  Ⅳ. 임금명세서 관련 FAQ ···································24

2. 기타 개정사항 ·································34
  Ⅰ. 임신 근로자 업무시각 변경 ·····················34
  Ⅱ. 임산부 등의 사용금지 직종 현행화 ·········38
  Ⅲ. 이행강제금 상한액 인상 ································42
  Ⅳ. 기숙사 주거 환경 정비 ······························44
 
<붙임 1> 개정 「근로기준법」
 <붙임 2>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령」
 <붙임 3>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21.11.19.시행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pdf
2.7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