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노무법인 92

2021.11.19 시행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3단법령집 안내

2021년 11월 19일부로 근로기준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그리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각각 개정되어 시행 중입니다. 이에 이 두 법령의 3단편집본을 다시 수정하여 이 중원노무법인 홈페이지 노동법령란 에 게시첨부하였기에 안내하며, 많은 애용이 있기를 바랍니다. http://www.jlabor.co.kr/bbs/board.php?bo_table=n3 아울러 새로운 2022 필수노동법령집은 거의 1년여에 결처 수정 및 보완작업을 진행하였으며, 2021년 내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많은 지원과 애용을 기대합니다

게시판 2021.11.19

2021.11.19 개정시행되는 임금명세서교부의무 등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2021년 5월 18일 개정공포한 근로기준법이 2021.11.19부터 시행되며 http://www.jlabor.co.kr/bbs/board.php?bo_table=n3&wr_id=62 아울러 지난 7월 29일 개정입법예고한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같이 시행됩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설명자료를 첨부합니다. = 근로기준법 개정 설명자료 목차 = 1.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1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1 Ⅱ. 임금명세서 교부 및 기재사항 ······················2 Ⅲ. 작성례 및 작성방법 ······································11 Ⅳ. 임금명세서 관련..

게시판 2021.11.17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2021

목차 안전보건관리체계란? ----------------------------------------------------- 4 안전보건관리체계, 어떻게 구축해야 할까요? ---------------------- 7 부록 우리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수준은? ------------------------------------- 9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요소 ----------------- 15 01 경영자 리더십 ----------------------------------------------------------- 16 02 근로자의 참여 ----------------------------------------------------------- 30 03 위험요인 파악 -----------..

법정의무교육 중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안내

1] 2019년 5월 29일 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법 제5조의2 제1항 ). ☞ 법 제5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86조 제2항 제1호). ☞ 법 제5조의3 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86조 제2항 제2호). 2] 교육수료 의무자는 사업주 및 근로자(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법 제5조의2 제2항). 3] 첨부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작한 교육안(한국 및 영문판) 으로 자체교육도 가능합니다.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게시판 2021.10.25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042호, 2021. 4. 13., 일부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042호, 2021. 4. 13., 일부개정] 이 2021년 10월 14일 부터 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같은 날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되어 같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임금채권보장법령집 3단으로 다시 수정편집하여 게시합니다. 금년초 부터 빈번한 노동법령의 개정으로 다시 새로이 발간하고자 수정편집을 1차 완료하고 있으나, 현재 2021년 11월 19일 시행예정인 근로기준법과 남여고용평등법 각각이 정안에 맞추어 각각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입법예고된 상태로 아지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두 법령이 완비되어 시행되는 대로 새로운 2022년판 필수 노동법령집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첨부: 2021.10.14 수정 임금채권보장법령집 pdf화일.

안전보건교육안내서 (2021.9. 1 고용노동부)

이 안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2021.9.1. 시행 중인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안전보건교육규정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목 차 Ⅰ. 법정 교육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3 가. 정기교육 7 나. 채용시 교육 10 다.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12 라. 특별교육 13 2. 직무교육 22 가. 신규교육 23 나. 보수교육 25 3.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27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28 5. 산업안전·보건지도사 교육(연수교육, 보수교육) 30 6. 기타 교육(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위험성평가 교육, 5대 법정의무교육 안내) 31 Ⅱ.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실시 방법 1. 안전보건교육 대상여부 확인 방법 34 2. “위기탈출 안전보건” 앱을 활용한 안전보건교육 대상여부 확인 방법 37 3. 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9월 28일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1.26 제정되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단, 법 제3조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부칙 제1조에 의해 50인 미만 사업과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후 3년이 경과한 2024.1.27.부터 적용됨). □ 정부는 9월 28일(화)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ㅇ 의결된 제정안은 직업성 질병자 범위,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1.1.26. 공포, 2022.1.27. 시행)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 관계부처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