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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중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안내

중원노무법인 2021. 10. 25. 14:26

1] 2019년 5월 29일 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법 제5조의2 제1항 ).

 ☞ 법 제5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86조 제2항 제1호).
 ☞ 법 제5조의3 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86조 제2항 제2호).

2] 교육수료 의무자는 사업주 및 근로자(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법 제5조의2 제2항).
 
3] 첨부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작한 교육안(한국 및 영문판) 으로 자체교육도 가능합니다.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도 가능(시행령 제5조의2 제3항)하며,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5조의2 제5항).


참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령"

 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이 실시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교재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⓺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방법 및 횟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11.28]

시행령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사업주는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조회·회의 등의 집합교육,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또는 체험교육 등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사업주는 법 제5조의3제3항에 따른 강사를 활용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법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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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2019년 5월 29일 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법 제5조의2 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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