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사각지대와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우리 노동법이 제정된 것이 1953년으로 우리의 노동법 역사도 60년이 지났지만, 우리 주위에는 여전히 노동법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동자들이 적지 않음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몇 년 전부터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근로조건자율점검사업을 추진하여 오고 있고, 작년에는 프래차이즈업종의 아르바이트생 근로조건까지 점검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소상인들은 불경기에 더하여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노동법 특히 최저임금조차 지키기 어려운 적지 않은 소상인들도 여기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같은 노동자의 처우 못지 않게 보호대상이어야 할 것입니다. 선거가 다가오자 다시 공약사안으로 최저임금이 거론됩니다. 최저임금은 중소기업 현장의 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