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출판/언론칼럼

노동법 사각지대와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중원노무법인 2021. 8. 30. 11:01

노동법 사각지대와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우리 노동법이 제정된 것이 1953년으로 우리의 노동법 역사도 60년이 지났지만, 우리 주위에는 여전히 노동법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동자들이 적지 않음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몇 년 전부터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근로조건자율점검사업을 추진하여 오고 있고, 작년에는 프래차이즈업종의 아르바이트생 근로조건까지 점검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소상인들은 불경기에 더하여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노동법 특히 최저임금조차 지키기 어려운 적지 않은 소상인들도 여기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같은 노동자의 처우 못지 않게 보호대상이어야 할 것입니다.
선거가 다가오자 다시 공약사안으로 최저임금이 거론됩니다. 최저임금은 중소기업 현장의 노동자들에게는 중요한 것인 반면 소상인들에게는 따라가기 힘든 것임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2004년부터 시행된 중국의 “최저임금규정”에 의하면, ...대륙의 물가 및 생활수준이 상이하므로, 각 지방 인민정부가 최저임금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체불하는 경우 그 미달액은 물론 그 미달액의 100~150% 배상금 지급을 명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최저임금도 열악한 현장의 노동자 보호를 위해 최저임금기준을 설정하고 위반시의 배상도 중국처럼 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소상인들에 대해 보호하는 방안도 모색하여 제도 개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을 기초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검토하되, 소상인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보조해주는 식 등의 제도 보완이 같이 취해져야 할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최저임금을 물가수준 이상 과도하게 끌어올리는 것은 시장경제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다고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부디 총선 공약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모든 약자에게 공평한 혜택이 주어지는 방향으로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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