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노무법인 92

SNS로 보는 중원HR컨설팅 중원노무법인

중원노무법인은 대전에서 1995년부터 인사노무 노사관계 종합컨설팅을 시작한 대전 세종 지역 최고의 노무법인입니다. 대전광역시 대전상공회의소 빌딩 5층에 본원을, 세종특별자치시 에비뉴힐 6층에 분원인 세종사업본부를 두고 운영 중이며 종합 인사노무컨설팅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노무법인입니다. 홈페이지와 다양한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아래와 같이 다양하게 운영 중입니다. 방문하시면 다양하고 신선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jlabor.co.kr/ ​ https://blog.daum.net/jwhrc ​ (2) 중원노무법인 | Facebook ​ 중원HR(@jwlabor_hr) • Instagram 사진 및 동영상

게시판 2021.08.31

중대재채처벌법 등의 경영책임자 등 관련

첨부파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제17907호)(20220127).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2021.5.6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중대재해 경영책임자관련).hwp 파일 다운로드 1. 귀사(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2.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1.26. 제 정되어 익년인 2022.1.27.부터 시행됩니다. (단, 법 제3조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부칙 제1조에 의해 50인 미만 사업과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 한 2024.1.27.부터 적용됨). ​ 3. 이 법 제2장 중대재해의 책임을 부담하는 “경영책임자 등” 의 정의가 모 호한 점을 들어, 5월 6일자 동아일보에서 「모호한 중대재..

게시판 2021.08.31

노동법령집, 인사노무핵심가이드, 노사협의회운영가이드 등 발간 예정 안내

2021 인사노무 핵심 가이드-표지.pdf 파일 다운로드 2021노사협의회 운영가이드-표지.pdf 파일 다운로드 저희 중원노무법인에서는 2013년 『필수 노동법령집』 을 발간한 이래 다양한 노동관계 서적들을 발간하여 왔습니다. ​ 이번에는 2018년 발간한 "노사협의회 운영가이드" 와 "인사노무핵심가이드"를 새로이 편집하여 발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또한 2020년 1월 《2020-2021 필수 노동법령집》을 발간한 이래 어느시기보다 방대하고 빈번하게 노동법령이 개정되어왔습니다. 이에 2년 주기로 발간하던 전례대로 2022년에 새로 발간하기까지 종전 법령을 보기에 는 너무 많은법령이 변경되어서 다시 편집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공무원노조법시행규칙, 교원노조법시행규칙, 산재보험법시행규칙 등이..

게시판 2021.08.31

세종여성새로일하기센터 '중원노무법인'과 업무 협약을 통해 무료 노무상담 지원 사업 실시

세종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중원노무법인'과 업무 협약을 통해 무료 노무상담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 1) 세종에 거주하는 근로자(주민등록지 : 세종특별자치시) 2) 세종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사업자등록증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무료 노무상담(1시간~2시간 소요)을 원하는 세종시 근로자 또는 사업주께서는 세종여성새로일하기 센터 담당자(044-863-821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게시판 2021.08.31

[자문사례] 휴일대체의 요건 등

(질의1) 휴일대체근로를 2주 단위 탄력근로제와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여 운영해도 되는지 여부 (질의2) 별도의 기준이 적용된다면 대체 휴가를 휴일 근로일 기준 1개월 내 사용해도 되는지 여부, 혹은 휴일대체를 휴일근로를 한 달을 넘어서 그 다음 달에 사용해도 되는지 여부 ☞ 대법원 판결(2008.11.13 대법2007다590)에 따르면,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자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

게시판 2021.08.3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삼단법령집(2021.5.18 개정 포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이 2021.5.18 개정되었으며, 개정 내용별로 2021년 8월 19일과 11월19일 및 2022년 5월 19일 각각 시행됩니다. ​ 이에 가장 최신의 남녀고용평등법령집을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3단보기로 편집하였습니다. ​ 이외에 시행령은 개정법 시행에 맞추어 시행하기 위하여 다시 개정입법예고 중입니다. ​ http://www.jlabor.co.kr/bbs/board.php?bo_table=n3&wr_id=66

2021.8. 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공포 시행

지난 2021년 7월 7일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법 제3조에 따라 정부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토요일에 겹치는 경우 그 대체공휴일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법 부칙 제3조에 이법 시행일(2022.1.1) 이전이라도 금년 다가오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또는 같은 조 제8호의 기독탄신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이 지정될 것 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2021.7.15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을 개정 예고하였으며, 다시 여론을 수렴하여 2021년 8월 4일 개정공포하여 같은 날부터 시행합니다. ​ 이에 따르면, 국경일인 31절, 광복절, 개천..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7.29.~9.7)

□ 2021.5.18 개정공포되어 11월 19일 시행 예정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 제33조(이행강제금)제1항에서 이행강제금 상한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제2항을 신설하여 임금명세서의 서면교부의무를 도입하며,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제9항을 신설하여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도입하여 시행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4월13일 개정공포되어 10월 14일 부터 시행예정인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2항을 일부수정하고 제7항을 신설하였습니다 ​ □ 이와 같이 2021년 10월 14일과 11월 19 일 각각 시행예정인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신설되는 ​ (1)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제재, (2) 임금명세서 교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21년 1월 26일 제정공포되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이 2021년 7월 12일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되었음. http://www.jlabor.co.kr/bbs/board.php?bo_table=n1&wr_id=375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1. 제정이유 첨부파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hwp 파일 다운로드 ​ ○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