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7월 7일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법 제3조에 따라 정부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토요일에 겹치는 경우
그 대체공휴일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법 부칙 제3조에 이법 시행일(2022.1.1) 이전이라도 금년 다가오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또는 같은 조 제8호의 기독탄신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이 지정될 것
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2021.7.15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을 개정 예고하였으며, 다시 여론을
수렴하여 2021년 8월 4일 개정공포하여 같은 날부터 시행합니다.
이에 따르면, 국경일인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의 경우에 토요일과 일요일에 겹치는 경우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하고, 석가탄신일과 기독탄실일, 현충일의 경우에는 대체휴일이 적용되지아니합니다.
아울러 설말연휴와 추석연휴의 경우 토요일과 겹치는 날은 대체공휴일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이와 같은 대체공휴일이 다시 겹치는 경우에도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합니다.
개정령과 개정규정은 아래 홈페이지로 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끝.
2021년 8월 4일
중원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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