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5.18 개정공포되어 11월 19일 시행 예정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제33조(이행강제금)제1항에서 이행강제금 상한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제2항을 신설하여 임금명세서의 서면교부의무를 도입하며,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제9항을 신설하여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도입하여
시행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4월13일 개정공포되어 10월 14일 부터 시행예정인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2항을 일부수정하고 제7항을 신설하였습니다
□ 이와 같이 2021년 10월 14일과 11월 19 일 각각 시행예정인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신설되는
(1)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제재,
(2)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3) 임신 근로자 업무시각 변경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ㅇ ▴직장 내 괴롭힘 제재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임신 근로자 업무시각 변경의 허용예외 사유 및 신청방법‧절차, ▴직장 내 괴롭힘 등 과태료 신설에 따른 세부 부과기준, ▴이행강제금 위반행위별 부과 상한액 관련 규정입니다.
ㅇ 또한, 그간 제도운영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했던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을 추가 정비하는 내용인 바,
▴기숙사 1실당 거주인원 축소,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에 유산‧사산휴가 기간 추가,▴임금체불 지연이자 적용 제외 사유 정비,▴단시간 근로자 근로조건 결정기준 정비, ▴임금대장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가 주요 내용입니다.
□ 기타 주요 내용은 첨부하는 보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1. 7. 29
중원노무법인 알림
첨부파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hwp
'노동법률지식 > 노동법령 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삼단법령집(2021.5.18 개정 포함) (0) | 2021.08.31 |
---|---|
2021.8. 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공포 시행 (0) | 2021.08.31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0) | 2021.08.31 |
최신 고용보험법령 (2021.1.5 개정, 2022.1.1 시행 포함, 3단 편집) (0) | 2021.08.31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 및 대체휴일 확대 (0) | 2021.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