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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 및 대체휴일 확대

중원노무법인 2021. 8. 31. 09:27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이 최초로 6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정의결되었고 2021년 7월 7일 공포되었습니다.

공휴일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시행되어 왔으며,

이 영에서 정하는 휴일에 대해 2018년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사업 규모별로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시행령 제30조제2항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휴일을 근로자에게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조)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이 법 제55조 제2항은 부칙 제1조 제4항에 따라, 공공기관등과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1.1부터 시행, 30명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2021.1.1 부터 시행,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은 2022.1.1 부터 시행)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①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각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6.29>

공휴일 중에서 일요일과 토요일에 겹치는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는 설날연휴, 추석연휴, 어린이날에 한하여 그 휴일 다음의 첫번재 비공휴일을 대체휴일로 하였으나,

이와 같은 대체휴일은 이번 제정 시행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모든 공휴일의 경우로 확대됩니다.

일례로 다가오는 8월 15일(광복절)이 일요일과 겹치므로 새로 제정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그 익일인 8월 16일(월요일)이 대체휴일로 되어 3일 연휴기간이 됩니다. 단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이 부칙 제1조제4항에 따라 금년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이 휴일로 적용되는 상시 근로자수 30인 이상의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더 상세한 내용과

"공휴일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은 아래 홈페에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끝.

http://www.jlabor.co.kr/bbs/board.php?bo_table=n1&wr_id=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