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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중 직장내 괴롭힘 규정 강화 2차 개정

중원노무법인 2021. 8. 31. 09:25

#근로기준법이 금년 2021년 1월 5일 개정에 이어 4월 13일 개정 공포되어 공포일로 부터 6개월 후인 10월 14일부터 시행되며, 아울러 2021년 5월 18일 다시 개정하여 11월 19일 시행.

먼저 4월 13일의 개정안#직장내 괴롭힘 규정을 보완 강화하는 것으로서,

1. 개정 조문은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2항을 일부수정하고 제7항을 신설.

* 제2항 개정내용: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신설된 제7항 :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16조 종전 제1항을 제2항으로, 제2항은 제3항으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사용자가 직장내 괴롭힘을 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신설된 제1항: ①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2021년 5월 18일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로는,

 

1.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복직이 불가한 경우 복직 대신 임금지급명령이 가능하도록 신설(제30조제4항).

2.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이행강제금 상한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함(제33조제1항).

3. 임금명세서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교부의무(제48조제2항).

4. 임산부의 보호(제74조)로, 임신 중 근로의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신청 허용 신설(제9항). 이외에

5. 직장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제76조의3) 중 사실조사(제2항)와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제4항 및 제5항) 및 비밀누설금지(제7항)에 위반한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신설(제109조제1항).

더욱 상세한 내용한 중원노무법인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http://www.jlabor.co.kr/bbs/board.php?bo_table=n1&wr_id=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