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조합 관련 3개 법령 개정시행 안내 =
2021년 1월 5일 일부개정·공포되어 7월 6일부터 시행되는
⓵「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⓶「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⓷「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이
2021년 6월 29일 개정·공포되었으며, 이에 따라 이 3개 법과 각각의 시행령도 7월 6일부로 시행됩니다.
아울러 저희 중원노무법인에서는 2020년 초 발간한 필수노동관계법령집을 수정하여 다시 발간을 진행하고 있으며, 7월 말 이후 발간될 예정입니다.
수정 편집한 위 3개법령의 3단편집본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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