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1.26 제정되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단, 법 제3조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부칙 제1조에 의해 50인 미만 사업과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후 3년이 경과한 2024.1.27.부터 적용됨).
□ 정부는 9월 28일(화)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ㅇ 의결된 제정안은 직업성 질병자 범위,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1.1.26. 공포, 2022.1.27. 시행)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첨부 보도자료 참조.
□ 정부는 ㅇ 법 시행 전까지 남은 기간 동안
∆분야별 고시 제정 및 가이드라인 마련
∆권역별 교육
∆현장지원단 구성․운영을 통한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임.
※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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