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노무법인 92

중원노동판례동향 2014-5호 (직장 내 성희롱 관련 판례 경향)

중원노동판례 동향 제공 : 중원노무법인 2014. 7. 22.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133 【전 화】042) 486-1290~1 대전상의빌딩 5층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daum.net 2014- 5호(7월 22일) 작성 : 대표노무사 문중원 2014- 5호(7월 22일) 작성 : 대표노무사 문중원 직장 내 성희롱 관련 판례 경향 쟁 점 사 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의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관련 성희롱 판단 기준 및 직장내 성희롱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1. 성희롱 판단기준(징계사유) ‘직장 내 성희롱’이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

중원노동판례동향 2014-4호 (노동법령에 의한 차별금지 판례 동향)

중원노동판례 동향 제공 : 중원노무법인 2014. 6. 2.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133 【전 화】042) 486-1290~1 대전상의빌딩 5층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daum.net 2014- 4호(6월 2일) 작성 : 대표노무사 문중원 2014- 4호(6월 2일) 작성 : 대표노무사 문중원 노동법령에 의한 차별금지 관련 판례 경향 쟁 점 사 항 근로기준법, 고평법, 비정규직호보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고령자보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각종 노동관계법령에 근로관계에서의 차별금지에 관한 규정관 판례의 경향에 대한 검토 근로관계에세서의 차별금지와 관련된 법률문제는 ① 차별의 개념, ② 차별금지의 사유, ③ 주장 및..

중원노동판례동향 2014-제3호 (취업규칙과 관련 판례동향)

중원노동판례 동향 제공 : 중원노무법인 2014. 5. 22.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133 【전 화】042) 486-1290~1 대전상의빌딩 5층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daum.net 2014- 3호(5월 22일) 작성 : 대표노무사 문중원 2014- 3호(5월 22일) 작성 : 대표노무사 문중원 취업규칙과 관련된 판례 경향 쟁 점 사 항 취업규칙은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과 함께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이다. 취업규칙은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과는 달리 사용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된다는 점에서 근로관계의 내용이 사용자 일방에게 유리하게 결정되고 근로자는 이에 따를 수밖에 없는 위험성이 있다. 취업규칙과 관련된..

노동판례동향 2014-2호 (부당해고기간 중의 연차휴가수당)

중원노동판례 동향 제공 : 중원노무법인 2014. 4. 10.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133 【전 화】042) 486-1290~1 대전상의빌딩 5층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daum.net 2014- 2호(4월 10일) 작성 : 대표노무사 문중원 2014- 2호(4월 10일) 작성 : 대표노무사 문중원 판 례 쟁 점 사 항 부당해고로 근무하지 못한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수당이 지급되는지 여부 - 부당해고로 인정된 경우, 부당해고로 근무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근로를 전제로 하 는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지급해야 한다면 그 기준은 어떠한지 여부 가 쟁점임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95519..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시행 예정 관련 안내

1. 임금지급 시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제48조 제2항에 신설되어 2021.11.19.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2.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이 신설 어 같은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3. 이와 같은 법령에 따라 금년 11월 19일 이후부터 임금을 지급할 때에 이 법령에서 정하는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여 받드시 모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위반 시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에 안내드립니다. ​ 첨부: 중원노동법령판례해석동향 2021- 제5호(노사동향란에 있음). 끝. 2021. 8.24 ​ 중원노무법인 중원HR 컨설팅. http://www.jlabor.co.kr/bbs/board.php?bo_table=n..

게시판 2021.09.01

COVID-19의 확진자 또는 이로 인한 자가격리 시 근태처리

= COVID-19의 확진자 또는 이로 인한 자가격리 시 근태처리 = ​ COVID-19의 확진자 또는 이로 인한 자가격리 시에 사업주는 그 기간에 대하여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연차나 병가 등의 유급 또는 무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음. ​ 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에 따라 확진자 등의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

게시판 2021.09.01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 안내

고용노동부는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기업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6월부터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 청년채용특별장려금(’21년 한시사업) - □ (지원대상 기업) 청년(만15세~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기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이라도 지원 가능) * 단,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제외 □ (지원요건) 아래의 ①, ②, ③ 요건을 모두 충족 ①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20.12.1.∼’21.12.31. 기간 동안 청년(만15∼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② (기업 근로자수 증가) 청년을 채용한 후 기업의 전체 근로자 수..

게시판 2021.08.3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대체공휴일 조정

정부는 지난 2021년 7월 7일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하였습니다. 이 법 제3조에 따라 정부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토요일에 겹치는 경우 그 대체공휴일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법 부칙 제3조에 이법 시행일(2022.1.1) 이전이라도 금년 다가오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또는 같은 조 제8호의 기독탄신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이 지정될 것 으로 예상될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 "공휴일에 관한 법률" ===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

게시판 2021.08.31

노사협의회 설치관련 절차 등 모든 것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상시 근로자수 30인 이상의 모든 사업이나 사업당 단위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전체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이 근로자위원을 위촉하게되므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별 어려움은 없습니다. ​ 그러나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여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는 방식이나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에 명확히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다소 당황하기도 합니다. ​ 이에 노동관서에서 정리한 자료를 기반으로 노사협의회 구성절차와 근로자위원 선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합니다. ​ 아울러 저희 중원노무법인에서는 노사협의 실무자를 위한 노사협의회 운영 가이드를 2018년 발간에 이..

게시판 2021.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