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노동판례 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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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호(4월 10일) |
작성 : 대표노무사 문중원 |
2014- 2호(4월 10일) |
작성 : 대표노무사 문중원 |
판 례 | |
쟁 점 사 항 | 부당해고로 근무하지 못한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수당이 지급되는지 여부 - 부당해고로 인정된 경우, 부당해고로 근무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근로를 전제로 하 는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지급해야 한다면 그 기준은 어떠한지 여부 가 쟁점임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95519 판결] |
판 결 요 지 |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 못한 것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사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이므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연간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하게 고려할 수는 없으므로, 그 기간은 연간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해당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사안의 요지]
-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A식물원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된 근로자들인데, 피고가 경영상의 이유로 원고들을 해고하였으나 원고들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복직과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내용의 구제명령이 내려져 확정되자, 피고는 원고들을 복직시킴
-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받았는데, 부당해고기간 중의 연차휴가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의 추가 지급을 구하면서 소송을 제기함
[소송의 경과]
- 1심과 2심(원심)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연차유급휴가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휴일 외에도 매년 일정 일수의 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임에 비추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출근율을 계산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할 수는 없는바,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전체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원고들의 경우 모두 출근율(출근일수/소정근로일수)이 80% 이상이어서, 연차휴가수당의 지급대상이 된다고 판단함(→원고 근로자들 승소 판결)
[대법원의 판단]
- 대법원은 다음의 이유로 위와 같은 피고(사업주)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연차유급휴가에 관하여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음. 이러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 비로소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이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있고,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은 임금이라고 할 것임
-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이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말미암아 해고가 취소된 때에는, 근로자는 위 부당해고기간 동안에 정상적으로 일을 계속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음. 해고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고가 무효 또는 취소된 이상 그동안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는 계속되고 있다 할 것이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 못한 것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사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기 때문임
- 따라서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연차휴가수당인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의 연간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율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될 것을 전제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산정하기 위한 연간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하게 고려할 수는 없으므로, 그 기간은 연간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설령 부당해고기간이 연간 총근로일수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달리 볼 것이 아님
[이번 판결의 의미]
▶ 이 판결은 종전에 대법원이 부당해고기간 중에는 근로자가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부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함과 아울러, 종전에 대법원이 부당해고기간 중에 발생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에 대해서는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 이번에 새로이 연차휴가수당의 경우에도 근로자가 부당해고기간 중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에 해당하는 이상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음을 명시적으로 판단한 최초의 사례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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