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두52386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보도자료: 대법원 공보연구관실(02-3480-1895)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조희대)은 2020. 2. 20. 아래와 같은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음(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판결)1)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음 - 이와 달리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