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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아르바이트 성희롱 노동법 직장

중원노무법인 2021. 8. 30. 11:11

아르바이트와 직장 내 성희롱

 

근로자 특히 아르바이트 등으로 취업하여 일하다 보면 사업주나 상급자 동료 또는 고객 등으로부터 성적 농담 등 과 관련한 문제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기에 이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법률내용을 정리하여 올립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며, 여기서 성적인 언동 등이란 남녀의 육체적 관계나 신체적 특징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6461).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의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12)고 명시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39조 제1). 또한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14조 제1),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39조제2항 제1).

 

2. 입증책임 :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별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정신과 등 병원진단서, 피해자의 일기 등 기록, 직장 동진술서, 징계대상자의 동종 징계경력)중요하며, 판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며 일관된 때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도 함.

 

3. 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의 예시(시행규칙 제2)

 

1. 성적인 언동의 예시

. 육체적 행위

(1) 입맞춤,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2) 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3)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 언어적 행위

(1)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통화를 포함한다)

(2)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3)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4)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5)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 시각적 행위

(1) 음란한 사진그림낙서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컴퓨터통신이나 팩시밀리 등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 그 밖에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2.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의 예시

채용탈락, 감봉, 승진탈락, 전직(轉職), 정직(停職), 휴직, 해고 등과 같이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것

 

비고: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 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결과적으로 위협적적대적인 고용환경을 형성하여 업무능률을 떨어뜨리게 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