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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까?

중원노무법인 2021. 8. 30. 11:12

아르바이트 같은 단기간 근로자도 연차유급휴가가 있을까요???

 

아르바이트 같은 단기간 근로자도 1개월 기간 만근하면 그 익월 이후 근로하면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않고 퇴사 하는 경우 해당 수당을 지급받는다...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60조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차유급휴가

근로자가 일정비율 이상 출근한 경우에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심신의 피로를 회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근로자가 여가를 선용하여 사회적문화적 시민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 인정되는 휴가를 연차유급휴가라고 한다. 근로기준법은 연차유급휴가를 보장하기 위해 제60조에서 규정하고 그 벌칙규정을 두어 이행을 강제하고 있다.

 

연차유급휴가 일수(근로기준법 제60)

 

1)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익년도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된다.

,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익년도에 사용가능한 연차유급휴가는 입사 당시 최초 1년기간에 매월 개근 시 사용가능한 1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15일이며, 근로자가 이 연차휴가를 최초 1년 기간 중 미리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한다.

 

2) 따라서 입사 1년 미만 근속자의 경우 1개월간 개근 시에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되,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는 미리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의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일수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 입사년도와 그 익년도 2년기간에 최대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게 된다.

 

3) 또한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매년 8할 이상 출근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연차휴가산정을 위한 출근율 판단에서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산전산후의 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연차유급휴가 시기지정권과 시기변경권

사용자는 연차휴가에 대하여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의 소멸과 수당

연차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되며, 미사용휴가일수에 대하여는 연차유급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에 대하여 법 제61조에서 별도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휴가가 보상 없이 소멸될 수 있다.

 

□ ☞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근로기준법 제61-

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차휴가가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미 사용 휴가일수를 알려 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촉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미 사용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 연차휴가 끝나기 2개월전까지 사용자가 미 사용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였는데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미 사용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으며,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기타 사례

1. 당초 근로하기로 정하여졌지만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 기타 이상의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기간)은 소정 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 소정 근로일수에 대한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한다(2002.2.5, 근기 68207-463).

 

2. 근로자 개인의 상병, 구속수감 등 근로자의 귀책으로 소정 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며 연차휴가일수 산정기간에 포함시켜야 한다(2002.1.29, 근기 68207-402).

 

3. 지각조퇴외출 등의 사유로 소정 근로일의 근로시간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정 근로일을 단위로 그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지각조퇴외출을 몇 회 이상하면 결근 1일로 취급한다고 규정하고, 일정횟수 이상의 지각조퇴외출 시 결근 1일로 취급하여 주휴일, 월차유급휴가 등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

다만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라는 규정을 두는 것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인사복무관리 차원에서의 노사간 특약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자가 부여받을 수 있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2000.1.22, 근기 68207-157).

 

 

 

 

 

련법령 : 근로기준법 제60(연차유급휴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한다.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사용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산전산후의 여성이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61(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사용자가 제60조 제1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 제7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미 사용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으며, 60조 제7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60조 제7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미 사용휴가일수를 알려 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1호의 규정에 의한 촉구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미 사용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60조 제7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끝나기 2개월전까지 사용자가 미 사용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