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같은 단기간 근로자도 연차유급휴가가 있을까요???
☞ 아르바이트 같은 단기간 근로자도 1개월 기간 만근하면 그 익월 이후 근로하면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않고 퇴사 하는 경우 해당 수당을 지급받는다...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60조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연차유급휴가
근로자가 일정비율 이상 출근한 경우에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심신의 피로를 회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근로자가 여가를 선용하여 사회적ㆍ문화적 시민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 인정되는 휴가를 연차유급휴가라고 한다. 근로기준법은 연차유급휴가를 보장하기 위해 제60조에서 규정하고 그 벌칙규정을 두어 이행을 강제하고 있다.
□ 연차유급휴가 일수(근로기준법 제60조)
1)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익년도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된다.
즉,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익년도에 사용가능한 연차유급휴가는 입사 당시 최초 1년기간에 매월 개근 시 사용가능한 1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15일이며, 근로자가 이 연차휴가를 최초 1년 기간 중 미리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한다.
2) 따라서 입사 1년 미만 근속자의 경우 1개월간 개근 시에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되,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는 미리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의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일수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즉, 입사년도와 그 익년도 2년기간에 최대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게 된다.
3) 또한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매년 8할 이상 출근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연차휴가산정을 위한 출근율 판단에서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산전ㆍ산후의 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 연차유급휴가 시기지정권과 시기변경권
사용자는 연차휴가에 대하여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의 소멸과 수당
연차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되며, 미사용휴가일수에 대하여는 연차유급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에 대하여 법 제61조에서 별도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휴가가 보상 없이 소멸될 수 있다.
□ ☞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근로기준법 제61조-
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차휴가가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미 사용 휴가일수를 알려 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촉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미 사용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 연차휴가 끝나기 2개월전까지 사용자가 미 사용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였는데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미 사용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으며,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 기타 사례
1. 당초 근로하기로 정하여졌지만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날(예: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 기타 이상의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기간)은 소정 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 소정 근로일수에 대한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한다(2002.2.5, 근기 68207-463).
2. 근로자 개인의 상병, 구속수감 등 근로자의 귀책으로 소정 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며 연차휴가일수 산정기간에 포함시켜야 한다(2002.1.29, 근기 68207-402).
3. 지각․조퇴․외출 등의 사유로 소정 근로일의 근로시간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정 근로일을 단위로 그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지각․조퇴․외출을 몇 회 이상하면 결근 1일로 취급한다고 규정하고, 일정횟수 이상의 지각․조퇴․외출 시 결근 1일로 취급하여 주휴일, 연ㆍ월차유급휴가 등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
다만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라는 규정을 두는 것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인사ㆍ복무관리 차원에서의 노사간 특약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자가 부여받을 수 있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2000.1.22, 근기 68207-157).
■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산전․산후의 여성이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⑦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사용자가 제60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 제7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미 사용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으며, 제60조 제7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 제7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미 사용휴가일수를 알려 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촉구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미 사용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60조 제7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끝나기 2개월전까지 사용자가 미 사용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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