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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과 사업주가 알아야 할 10가지

중원노무법인 2021. 8. 30. 11:13

아르바이트생과 사업주가 알아야 할 10가지 :

 

아르바이트생이란 어떠한 형태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르바이트생은 임시로 일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고용형태는 통상 단기간 내지 단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법적으로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함.

따라서 아르바이트생도 일반 근로자와 같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이 동등하게 적용됨.

 

아르바이트생 채용 시에도 근로계약서 체결 교부는 해야 하는지?

 

1) 사용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취업장소와 업무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작성하여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17) , 위반 시에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의 벌칙이 부과됨.

2)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 체결시 즉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됨(기간제법 제17조 및 24조 제2).

3) 거짓 채용광고의 금지 : 100인 이상 사업장에 채용절차공정화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라, 거짓 채용광고 금지 및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2. 4대보험은 당연히 가입하여야 하고, 그 보험료는 어떻게? 보상은 어떻게?

 

1) 산재보험은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이면. 당연 가입해야 함.

- 아르바이트생도 근무하다 부상, 질병 등의 산재가 발생하면 사업주의 협조에 관계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산재보험료는 보수총액에 연간 고시하는 보험료율을 곱하여 사업주가 전액 부담 납부.

2)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1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4주 평균 115시간 이상 근로하면서 1개월 이상 고용 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 고용보험료는 월급여의 1.3%, 국민연금료는 9%, 건강보험료는 총 6.12%를 노사 각 1/2씩 납부함.

3)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 수령 자격: 고용보험에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실업의 경우 수령(기간 만료 포함) - 고용센터 방문 접수하면 조사 후 지급

 

 

3. 2016년 최저임금 시급 6,030 (2016. 1. 12016.12.31.) 에 미달 지급하는 경우?

 

월 환산액은 1,260,270: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환산 기준시간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지급청구하면 지급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4. 근로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해지할 수 있는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면, 그 기간을 노사 모두 준수하여야 함. 그러나,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자유롭게 해지 할 수 있는 반면(, 해지로 인해 사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민사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음에 주의), 사업주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부당해고가 되어 복직 또는 그에 대한 금전보상을 해야 할 수도 있음.

 

5.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다고 보는 경우 어떻게 하나?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해고 시 그에 대한 법적 구제방법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면, 서면이나 출석 조사과정을 거쳐 심문회의의 심의 후 부당해고 판정에 따라 복직하거나 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기도 함. 단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해야 함.

 

6. 아르바이트생이 계약기간 전에 퇴직하는 경우, 정한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나?

 

근로자가 계약기간 전에 또는 일정기간 전에 고지하지 않고 임의퇴직하였다는 이유로 근로한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전액이나 일부라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음. 또한 미지급 임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지급 시까지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7. 야간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 시 가산임금은?

 

5인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야간근로(10시에서 새벽 6시까지의 근로), 연장근로(18시간, 또는 이보다 짧게 근로계약으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휴일근로(주휴일이나 근로자의 날, 이외 화사에서 정한 휴일에 하는 근로) 시에는 정한 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8. 아르바이트생에게도 휴일을 부여하는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일에 소정 근로일에 근하면 반드시 1일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함(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예를 들어, 시급이나 일급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임금에 추가적으로 1(40시간 근로자 기준 8시간)을 유급처리 해주어야 함. 근무일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는 경우 주휴일을 부여하지 아니한 것임.

또한 근로자의 날(51)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아르바이트생이라도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9.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은 어떻게 부여하는지?

 

사용자는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함(휴게시간에 식사를 하는 것이 통상적임).

 

 

10.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있는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모든 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 그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근속 1년당 평균임금 1월분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

 

이상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 등 위반에 대하여 구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노동청 민원을 내방하여 비치된 진정서를 접수하거나,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민원으로 접수하여도 무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