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4대 사회보험
구분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시행년도 | 1995년 | 1964년 | 1988년 | 1977년 |
기본성격 | 실업고용 중기보험 |
산재보상 단기보험 |
소득보장 장기보험 |
질병치료 단기보험 |
급여방식 | 현금급여 소득비례 |
현물균등급여 현금소득비례 |
현금급여 소득비례 |
현물급여 균등급여 |
관리단위 | 사업 | 사업장 | 개인별관리 | 사업장․세대별관리 |
보험료 관장 |
고용노동부장관 | 고용노동부장관 | 보건복지부장관 | 보건복지부장관 |
자격관리 방식 |
사업별관리 가입자관리 |
사업별관리 | 직장․지역 통합관리 |
직장․지역 통합관리 |
보험료 부과단위 |
사업 | 사업 | 사업장 지역(개인별) |
사업장 지역(개인별) |
적용대상 | ①상시근로 1인 이상 모든 사업장. 65세 이상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만 적용. ②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③농업․임업 및 어업 중 상시 5인 이상(법인인 경우 1인 이상)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
①상시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 ②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③농업․임업(벌목업제외)․어업 및 수렵업 중 상시5인이상(법인인 경우 1인 이상)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
[사업장]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18세이상 60세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 [지역]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이상 60세미만의 자. 다만, 27세 미만으로서 소득이 없는 자는 제외 |
[사업장]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및 공무원 및 교직원을 임용 또는 채용한 사업장 [지역]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 |
사용자 적용여부 |
50인 미만 사업주 임의가입가능 |
50인 미만 사업주, 화물지입차주 등 임의가입가능 |
근로자와 동일한 가입자로 관리 | 근로자와 동일한 가입자로 관리 |
보험료 부과기준 |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소득 |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소득 |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소득 |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소득 |
적용기간 | 당해연도4월 ~다음연도3월 |
당해연도4월 ~다음연도3월 |
당해연도7월 ~다음연도6월 |
당해연도4월 ~다음연도3월 |
보험료부담 | ▪ 실업급여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 1/2씩 부담 (총 1.6%) ▪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은 사업주가 전액부담 |
사업주가 전액부담 | [사업장]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1/2씩 부담(총 9%) [지역] 본인전액부담 |
[사업장]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1/2씩 부담(6.86%).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1.52%. [지역] 본인전액부담 |
보험료 결정 | 공단 | 공단 | 공단 | 공단 |
납부방법 | 월납 | 월납 | 월납 | 월납 |
납부마감일 | 다음달 10일 | 다음달 10일 | 다음달 10일 | 다음달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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