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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4대 사회보험

중원노무법인 2021. 8. 30. 11:18

2021년도 4대 사회보험

구분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시행년도 1995년 1964년 1988년 1977년
기본성격 실업고용
중기보험
산재보상
단기보험
소득보장
장기보험
질병치료
단기보험
급여방식 현금급여
소득비례
현물­균등급여
현금­소득비례
현금급여
소득비례
현물급여
균등급여
관리단위 사업 사업장 개인별관리 사업장․세대별관리
보험료
관장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자격관리
방식
사업별관리
가입자관리
사업별관리 직장․지역
통합관리
직장․지역
통합관리
보험료
부과단위
사업 사업 사업장
지역(개인별)
사업장
지역(개인별)
적용대상

①상시근로 1인 이상 모든 사업장. 65세 이상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만 적용.
②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③농업․임업 및 어업 중 상시 5인 이상(법인인 경우 1인 이상)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①상시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
②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③농업․임업(벌목업제외)․어업 및 수렵업 중 상시5인이상(법인인 경우 1인 이상)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사업장]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18세이상 60세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
[지역]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이상 60세미만의 자.
다만, 27세 미만으로서 소득이 없는 자는 제외


[사업장]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및 공무원 및 교직원을 임용 또는 채용한 사업장
[지역]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

사용자
적용여부
50인 미만 사업주
임의가입가능
50인 미만 사업주,
화물지입차주 등
임의가입가능
근로자와 동일한 가입자로 관리 근로자와 동일한 가입자로 관리
보험료
부과기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소득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소득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소득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소득
적용기간 당해연도4월
~다음연도3월
당해연도4월
~다음연도3월
당해연도7월
~다음연도6월
당해연도4월
~다음연도3월
보험료부담 ▪ 실업급여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 1/2씩 부담 (총 1.6%)
▪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은 사업주가 전액부담
사업주가 전액부담 [사업장]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1/2씩 부담(총 9%)
[지역]
본인전액부담
[사업장]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1/2씩 부담(6.86%).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1.52%.
[지역]
본인전액부담
보험료 결정 공단 공단 공단 공단
납부방법 월납 월납 월납 월납
납부마감일 다음달 10일 다음달 10일 다음달 10일 다음달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