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의 서면통지 관련 업무처리 지침
1. 검토배경
○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함) 제27조제2항에 해고는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 구두 등 서면이외의 방법(이하 “구두 등의 방법”이라 한다)으로 해고를 통보한 경우 해고의 효력여부와
- 노동위원회에서 구두 등의 방법으로 통보된 해고를 다툴 수 있는지에 관하여 검토
2. 관련 규정
○ 법 제27조에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07.1.26 신설, ’07.7.1 시행)
※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3. 법 개정 이유
○ 제27조 제1항은 해고통지를 구두 등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 해고사유, 해고시기 등이 불명확하여 부당해고등 분쟁해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 해고의 서면통지를 법에서 명확하게 함으로써 사용자의 해고 남발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
○ 제27조 제2항은 해고의 서면통지를 효력요건으로 규정하여 제1항의 서면통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임
4. 해고의 서면통지 관련 업무처리 지침
○ 해고의 의사표시는 서면이 아닌 구두로 하더라도 사실상 성립되는 것이므로 그 의사표시를 통해 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함
- 다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해고는 법 제27조제2항에 의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효력을 부정하고 있음
※ e-메일, 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하여 해고를 통지한 경우에도 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해고통보로 보기 어려움
○ 따라서, 근로자에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함으로써 권리구제가 가능함을 안내
※ ’07.7.1부터 해고에 대한 벌칙이 삭제되었으므로 부당해고 진정 등 사건이 접수된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반려하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안내하는 것으로 종결
- 특히 진정사건을 노동위원회에 이송하지 않도록 주의(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서면으로 신청해야 함)
○ 서면으로 하지 아니한 해고라고 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기간(제척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법 제28조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없음
※ 제척기간 도과후 해고무효확인소송 등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임
【사례 검토】
<사례 1> 사용자가 구두 등의 방법으로만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경우
⇒ 구두 등의 방법으로 통보된 해고라도 해고는 성립되는 것이므로 근로자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가능
<사례 2> 사용자가 구두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를 한 이후에 구두 등의 방법으로 통보한 해고일과 같은 해고일로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한 경우
※ 예시 : 7.1.에 구두로 8.1.자로 해고한다고 통보하고 나서 7.20.에 서면으로 8.1.자로 해고한다고 통지한 경우임
⇒ 해고일이 구두 등의 방법에 의한 날과 서면으로 통지한 날이 같으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8.1)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가능
<사례 3> 사용자가 구두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를 한 이후 그 해고일이 지난 후에 구두 등의 방법으로 통보한 해고일과 다른 날을 해고일로 지정하여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한 경우
※ 예시 : 7.1.에 구두로 8.1.자로 해고한다고 통보하고 나서 9.1.에 서면으로 9.2.자로 해고한다고 통지한 경우임
⇒ 구두 등의 방법으로 통보된 해고라도 해고는 성립되는 것임
- 해당 근로자는 구두 등의 방법에 의한 해고가 법 제27조제2항에 의한 서면통지 위반을 이유로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려면 해고가 있었던 날(8.1)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가능
⇒ 제척기간은 근로자의 구제신청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함
- 서면에 의한 해고에 대해 법 제23조제1항 위반을 다투는 경우 서면에 의한 해고가 있었던 날(9.2)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하는 것은 제척기간 내에 행한 것으로 보아야 함
<사례 4> 사용자가 서면으로 소속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를 한 경우
⇒ 사용자의 해고통지가 서면으로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가능
5. 기타 유의사항
가. 해고예고
○ 구두 등의 방법으로 해고예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하되
- 위의 4. 【사례 검토】에 준용하여 업무 처리
나. 구두 등의 방법에 의한 해고기간 동안 임금상당액 지급 여부
○ 구법하에서와 같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은 민사상의 채권으로 보 고,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함에 주의
※ 다만,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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