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과-1118, ‘09.4.)
ㅇ 취업규칙이란 협업질서의 유지와 효율적인 업무수행, 사업장 내 근로조건의 통일적 적용을 위하여, 사용자가 사업장에서의 근로자의 복무규율 및 근로조건에 관하여 정한 준칙을 말함
- 취업규칙은 근로관계의 주된 내용을 정하는 것임에도 사용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된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음
- 따라서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함)은 취업규칙 작성․변경과정과 내용에 대하여 법적 규제를 가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신고의무, 근로감독관의 심사, 노동부장관의 취업규칙 변경명령권을 인정하고 있음
ㅇ 최근 노동조합 조직률의 지속적인 저하, 고용관계의 다양화, 근로자들의 권리의식의 증대 등으로 인하여 집단적 노사관계의 역할이 약화되면서 취업규칙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ㅇ 한편, 글로벌 경쟁 심화, 기술발전과 생산방식의 합리화·자동화, 경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 유연화 및 고용형태 다양화 요구가 커지고 있음
- 이에 따라 기업이 대내외 여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근로조건 및 복무규율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고용을 유지․확대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제도를 해석·운용할 필요가 있음
- 판례도 이미 위와 같은 취지에서 취업규칙 변경제도를 유연하게 해석하고 있으며, 일본도 최근 취업규칙의 유연한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동계약법」을 제정하였음(‘07.11.28. 제정, ’08.3.1. 시행)
ㅇ 본 지침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변화된 노동·기업 환경과 판례의 태도를 참작하여 근로감독관이 취업규칙 관련 심사나 분쟁의 예방·해결, 또는 지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해석기준을 제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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