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연장근로 인가제도
ㅇ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근로자와 합의하면 1주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지만(제53조제1항*), 1주에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근로자가 동의해도 허용되지 않음
*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능
ㅇ 그러나 자연재해, 재난 등의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연장근로를 해야만 하는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절차(사후승인 가능)를 거쳐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하여 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
《근로기준법》 | ||
◈ 근로기준법 제53조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 시행규칙 제9조(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 신청 등) ① 사용자는 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와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 신청서에 근로자의 동의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 연장의 인가 또는 승인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자연재해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연장근로를 피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인가하거나 승인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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