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99

중원노동판례동향 2018-6호 (취업규칙에서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문제가 된 사례)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18.12. 4.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전 화】042) 486-1290~1 대전상의빌딩 5층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hanmail.net 【Facebook】 https://www.facebook.com/jwlabor/ 2018- 제6호 : 취업규칙에서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문제가 된 사례 편집 : 대표노무사 문중원 최신 화제의 대법 판례 〈취업규칙에서 소속 직원들이 수염 기르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항공기 기장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문제된 사건〉[공2018하,2000] 출처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38560 판결..

중원노동판례동향 2018-4호 (성희롱 소송의 증거판단의 법리를 제시한 대법판결 안내)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18. 4.26.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전 화】042) 486-1290~1 대전상의빌딩 5층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hanmail.net 【Facebook】 https://www.facebook.com/jwlabor/ 2018- 제4호 : 성희롱 소송의 증거판단의 법리를 제시한 대법판결 안내 편집 : 대표노무사 문중원 최신판례 성희롱 소송의 심리와 증거판단의 법리를 제시한 최초의 판결 편집: 중원노무법인 대표 문중원 ▣ 사안의 내용 및 소송 경과 ⊙ 사건의 경위 ● 원고는 □□대학교의 컴퓨터계열 교수이고 피해자들은 소속 학과 여학생들임 ● □□대학교 총장은 원..

중원노동판례동향 2018-1호 (산업재해발생 보고제도 안내)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18. 2. 1.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전 화】042) 486-1290~1 대전상의빌딩 5층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hanmail.net 【Facebook】 https://www.facebook.com/jwlabor/ 2018- 제1호 : 산업재해발생 보고제도 안내 편집 : 대표노무사 문중원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내용 편집: 중원노무법인 대표 문중원 1. 보고제도 개요 ○ 보고 대상: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재해 ○ 제출 서류: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보고 방법: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보고 가능 * 웹사이트(www.moel.go.kr)에서 입력 또는..

중원노동판례동향 2017-5호 (최저임금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내용)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17.11. 9.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전 화】042) 486-1290~1 대전상의빌딩 5층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hanmail.net 【Facebook】 https://www.facebook.com/jwlabor/ 2017- 제5호 : 2017년 개정되어 2018년 시행예정인 최저임금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내용 편집 : 대표노무사 문중원 1. 최저임금 개정 내용 : 2018년 3월 20일부터 시행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3개월 미만 수습근로자인 경우, 업무를 배우는 기간이므로 최저임금액 보다 감액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단순노무업무..

중원노동판례동향 2017-4호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의 정당성 판단기준)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17. 9. 6.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전 화】042) 486-1290~1 대전상의빌딩 5층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hanmail.net 【Facebook】 https://www.facebook.com/jwlabor/ 2017- 제4호 : 중앙노동위원회 자료에서 (2016-제16호 재알림)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의 정당성 판단기준 편집 : 대표노무사 문중원 ☼ 이하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각 지방노동위원회 위원 및 조사관에 대한 교육과 심판 참고자료” 로 활용하는 자료집을 토대로 편집한 글입니다. =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의 정당성 ..

중원노동판례동향 2017-2호 (취업규칙 변경 등 근로기준법 관련 새로운 행정해석들)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17. 1. 16.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전 화】042) 486-1290~1 대전상의빌딩 5층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hanmail.net 【Facebook】 https://www.facebook.com/jwlabor/ 2017- 제2호 : 취업규칙 변경 등 근로기준법 관련 새로운 행정해석들 편집 : 대표노무사 문중원 회사의 직급체계 개선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질 의 ○(사실관계) 현 5단계 직급체계를 3단계 직급체계로 통합 개편 - 직급체계 개편으로 개인별 역량 및 성과평가를 결정하게 되면 직급이 현직급 대비 하향 및 상향조정이 동시에 발생할 수 ..

중원노동판례동향 2017-1호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 달라지는 노동법령 사항 들 유의)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17. 1. 2.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전 화】042) 486-1290~1 대전상의빌딩 5층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hanmail.net 【Facebook】 https://www.facebook.com/jwlabor/ 2017- 제1호 :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 달라지는 노동법령 사항 들 유의 편집 : 대표노무사 문중원 1. 모든 사업장, 근로자 정년 60세로 적용 시행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및 부칙 제2 호에 따라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정년은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라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보아..

중원노동판례동향 2016-14호 (연차유급휴가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 내용)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16. 11. 1.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전 화】042) 486-1290~1 대전상의빌딩 5층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hanmail.net 【Facebook】 https://www.facebook.com/jwlabor/ 2016- 제14호 : [헌법재판소 2013헌마619, 2015.5.28. 에서] 연차유급휴가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 내용 작성 및 편집 : 대표노무사 문중원 ☞ 사건 요지 근로기준법이나 그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무하고 근로관계 개시시점부터 1년 단위로 구분되는 중도에 1년간의 근로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는 ..

중원노동판례동향 2016-1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2016. 10. 12.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전 화】042) 486-1290~1 대전상의빌딩 5층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hanmail.net 【Facebook】 https://www.facebook.com/jwlabor/ 2016- 제1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헌재 2016. 9. 29, 2014헌바254] 작성 : 대표 노무사 문중원 2016- 제1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헌재 2016. 9. 29, 2014헌바254] 작성 : 대표 노무사 문중원 ★ 사업주가..

중원노동판례동향 2016-10호 (2년의 범위내에서 수차 형식적으로 계약을 반복한 경우 기간제 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노조원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작성 : 중원노무법인 대표노무사 문중원 2016. 9. 9.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전 화】042) 486-1290~1 대전상의빌딩 5층 【F A X】042) 486-1822 【Homepage】www.jlabor.co.kr 【E-mail】jwlabor@daum.net 2016- 제10호 2년의 범위내에서 수차 형식적으로 계약을 반복한 경우 기간제 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노조원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중앙2015부해1356/부노259 병합) 1. 사건 개요 ○ 근로자: 김○○ 외 11명 ○ 사용자: ○○ 자동차 주식회사 ○ 신청취지 -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단기간(1개월 ~ 6개월)의 근로계약을 2년 가까이 반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