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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제14호 : [헌법재판소 2013헌마619, 2015.5.28. 에서] 연차유급휴가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 내용 작성 및 편집 : 대표노무사 문중원 |
☞ 사건 요지
근로기준법이나 그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무하고 근로관계 개시시점부터 1년 단위로 구분되는 중도에 1년간의 근로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 그 퇴직 전 1년 미만의 근로에 관하여 1개월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근로의 권리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3. 9. 2. 그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음.
즉, 계속근로기간 1년을 지나 중도에 퇴직한 경우 그 퇴직한 년도의 1년 미만의 중도기간에 대하여도 입사 1년 미만자와 같이 기왕의 근속월별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입법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임.
☛ 판단 요지 (기각결정)
중도 퇴직하는 근로연도에 직전 근로연도의 출근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또는 제60조 제2항 후단의 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어 충분히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므로 중도퇴직 전 근로기간에 대해 유급휴가를 별도로 부여해야 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
- 이하는 위 헌재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밝힌 연차유급휴가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 연차유급휴가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 내용
[2013헌마619, 2015.5.28.에서]
가. 연차유급휴가의 헌법적 의의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에 대하여 휴일 외에 매년 일정 일수의 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하는 제도로,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통하여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휴게시간이나 주휴일은 하루 또는 일주일의 노동으로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누적된 근로자들의 생리적인 회복을 위한 것이 주목적이라면, 연차유급휴가는 임금 삭감 없이 휴가기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근로자들이 노동으로부터 일정기간 해방되고 사회적·문화적 시민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본래적 의미에서의 ‘여가’를 보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ILO(국제노동기구)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협약 전문에는 연차휴가의 목적이 근로자의 휴식, 오락, 능력의 발전을 위한 기회를 보장해 주는 데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나. 근로의 권리와 연차유급휴가
근로의 권리란 인간이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근로관계를 형성하고, 타인의 방해를 받음이 없이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근로의 기회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에 대하여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바, 이러한 근로의 권리는 생활의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생활수단을 확보해 주고, 나아가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 주는 기본권이다(헌재 1991. 7. 22. 89헌가106; 헌재 2002. 11. 28. 2001헌바50; 헌재 2008. 9. 25. 2005헌마586 참조).
헌법 제32조 제3항은 위와 같은 근로의 권리가 실효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근로조건 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고,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여가를 부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인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권리는 근로의 권리의 내용에 포함된다(헌재 2008. 9. 25. 2005헌마586 참조).
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내용
근로기준에 관한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시간의 단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근로조건 중의 하나이다.
연차유급휴가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부터 존재하였다. 1년 동안 개근한 근로자에게 8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였으며(90% 이상 출근한 자에게는 3일간 휴가 부여), 1개월에 1일의 휴가를 주는 월차유급휴가와 함께 있었다. 이러한 유급휴가제도는 2003년 근로기준법 개정에서 획기적으로 변하였는데, 월차유급휴가가 폐지되는 대신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15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할 것을 요건으로 하였다. 그리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유급휴가제도를 신설하였다.
2012년 법 개정 시에는 다시 1년간 80% 이상 출근 요건에 미달하더라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현행법상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기본으로 주되,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총 25일을 한도로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1일을 가산하고, 다음 근로연도 1년 동안 사용하여야 하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제60조).
한편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한다. 2003. 9. 15. 개정 전의 근로기준법에는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었지만,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카25734; 대법원 1995. 6. 29. 94다18553 등 참조)를 통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인정되어 왔다.
이러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휴가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금전보상의 수단으로 이용되었고, 특히 사용자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연차유급휴가를 가지 않은 근로자에게조차 수당을 지급하는 문제로 노사간에 갈등이 야기되자, 2003. 9. 15. 근로기준법 개정에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조항(제61조)을 신설하여 사용자가 적법하게 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면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를 면제하였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제60조 제5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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