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노동법령·판례·해석 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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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제12호(10월 12일) |
작성 : 대표노무사 문중원 |
2016-제12호(10월 12일) |
작성 : 대표노무사 문중원 |
근로기준법 제54조 제2항의 휴게시간의 자유이용 관련 질의 및 법제처 해석 [법제처 16-0432, 2016.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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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근로기준법」제54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의 이용장소와 방법 에 있어 무제한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인지 여부 [해석요지] 「근로기준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 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 장소와 방법에 있어 일체의 제약이 없는 무제한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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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1. 【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54조제2항에서는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의 이용 장소와 방법에 있어 일체의 제약이 없는 무제한의 자유가 인정되는지?
2. 【회시내용】
이 사안은 「근로기준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의 이용 장소와 방법에 있어 일체의 제약이 없는 무제한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에서는 휴게시간에 대한 별도의 정의를 하고 있지는 않으나, 같은 법 제50조제1항·제2항에서는 근로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4조제2항에서는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으로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례 참조)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과 분리되어 근로자의 자유에 맡겨지는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시간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휴게시간은 작업의 시작으로부터 종료 시까지로 제한된 시간 중의 일부이므로, 휴게시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다음 작업의 계속을 위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등 일정 수준의 제약을 받는 것은 부득이하다고 할 것입니다. 즉, 근로자에게 그 종사하는 업무의 특성에 따라 자유로운 휴게시간을 부여하면서도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업무와 관련한 긴급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휴게시간의 이용에 관한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이 경우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장소를 사업장 안으로 제한하거나, 휴게시간에 사업장 밖에 나갈 수 있도록 하되 이를 사전에 마련된 객관적 기준에 합치되는 경우에만 허가하는 등의 제한은 휴게시간의 이용 장소와 방법에 관한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휴게시간의 이용 장소와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게 되면, 휴게시간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시간 또는 업무를 위한 대기시간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휴게시간에 대하여 일체의 제한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으로 운영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다른 규정의 위반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우려만으로 근로자의 휴게시간 이용 장소 및 방법에 대한 제한이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근로기준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 장소와 방법에 있어 일체의 제약이 없는 무제한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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