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29

법정의무 교육인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안내

1.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매년 1회 이상 기업의 대표를 포함한 모든 종사자에게 실시하여야 합니다. - 법적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위 법 제39조 제2항). 2. 또한 외부강사 도움없이 자체교육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3. 아울러 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인 사업과 어느 한 성(性)으로만 구성된 사업은 교육자료, 홍보물 게시·배포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4. 직장내 성희롱 예방일지 및 참석자 명단 서식 등은 중원노무법인 홈페이지 노동법 서식란에 있습니다. http://www.jlabor.co.kr/bbs/board.php?bo_..

게시판 2021.10.29

법정의무교육 중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안내

1] 2019년 5월 29일 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법 제5조의2 제1항 ). ☞ 법 제5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86조 제2항 제1호). ☞ 법 제5조의3 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86조 제2항 제2호). 2] 교육수료 의무자는 사업주 및 근로자(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법 제5조의2 제2항). 3] 첨부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작한 교육안(한국 및 영문판) 으로 자체교육도 가능합니다.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게시판 2021.10.25

사업주의 법정교육의무 이행을 위한 개인정보보호교육 안내

○ 저희 중원노무법인 "중원노동법령판례해석동향 2021-제2호(노사동향란에 게시, http://www.jlabor.co.kr/bbs/board.php?bo_table=n7&wr_id=235) 로 알려드린 바와 같이 사업주는 정기적으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기업내에서 온라인 등 방식으로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젲작한 강의안을 첨부하오니 관련교육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의무교육: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등 관련 법에 따라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 이러한 법정의무교육 중에서 개인정보보호교육은 1)법적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

게시판 2021.10.21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시행 예정 관련 안내

1. 임금지급 시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제48조 제2항에 신설되어 2021.11.19.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2.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이 신설 어 같은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3. 이와 같은 법령에 따라 금년 11월 19일 이후부터 임금을 지급할 때에 이 법령에서 정하는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여 받드시 모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위반 시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에 안내드립니다. ​ 첨부: 중원노동법령판례해석동향 2021- 제5호(노사동향란에 있음). 끝. 2021. 8.24 ​ 중원노무법인 중원HR 컨설팅. http://www.jlabor.co.kr/bbs/board.php?bo_table=n..

게시판 2021.09.01

COVID-19의 확진자 또는 이로 인한 자가격리 시 근태처리

= COVID-19의 확진자 또는 이로 인한 자가격리 시 근태처리 = ​ COVID-19의 확진자 또는 이로 인한 자가격리 시에 사업주는 그 기간에 대하여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연차나 병가 등의 유급 또는 무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음. ​ 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에 따라 확진자 등의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

게시판 2021.09.01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 안내

고용노동부는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기업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6월부터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 청년채용특별장려금(’21년 한시사업) - □ (지원대상 기업) 청년(만15세~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기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이라도 지원 가능) * 단,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제외 □ (지원요건) 아래의 ①, ②, ③ 요건을 모두 충족 ①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20.12.1.∼’21.12.31. 기간 동안 청년(만15∼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② (기업 근로자수 증가) 청년을 채용한 후 기업의 전체 근로자 수..

게시판 2021.08.3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대체공휴일 조정

정부는 지난 2021년 7월 7일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하였습니다. 이 법 제3조에 따라 정부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토요일에 겹치는 경우 그 대체공휴일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법 부칙 제3조에 이법 시행일(2022.1.1) 이전이라도 금년 다가오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또는 같은 조 제8호의 기독탄신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이 지정될 것 으로 예상될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 "공휴일에 관한 법률" ===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

게시판 2021.08.31

근로감독 대비 전반적인 컨설팅으로 걱정할 이유 없습니다.

#대전 #세종 중원노무법인에서는 #근로감독을 처음 또는 재 점검을 앞둔 사업장에 전반적인 컨설팅으로 사전에 대비토록 지원합니다. 중원노무법인 홈페이지 http://www.jlabor.co.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56&page=2 중원노무법이 소속 권병훈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kwon390/222401412741 Ⅰ. 근로감독 관련 내용 안내 1. 매년도 근로감독의 계획 수립 ○ 노동부 본부: 매년 1월 31일 까지 「#근로감독종합계획」을 지방노동관서에 시달 ○ 지방노동관서: 매년 2월 15일까지 자체 종합계획수립 ○ 연중 정기, 수시 및 특별 근로감독 2. 근로감독의 종류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2조) ​ 1) "정기감독"은..

게시판 2021.08.31

노사협의회 설치관련 절차 등 모든 것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상시 근로자수 30인 이상의 모든 사업이나 사업당 단위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전체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이 근로자위원을 위촉하게되므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별 어려움은 없습니다. ​ 그러나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여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는 방식이나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에 명확히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다소 당황하기도 합니다. ​ 이에 노동관서에서 정리한 자료를 기반으로 노사협의회 구성절차와 근로자위원 선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합니다. ​ 아울러 저희 중원노무법인에서는 노사협의 실무자를 위한 노사협의회 운영 가이드를 2018년 발간에 이..

게시판 2021.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