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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노무법인][중원노무법인]취업규칙 심사요령 및 취업규칙 해석 운영지침

중원노무법인 2022. 11. 9. 16:39

 

안녕하십니까, 중원노무법인입니다 !

오늘은 전화받고 있는 썬토리와 함께 취업규칙 심사요령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취업규칙 심사요령 =

개정 1997. 5.13. 노동부 예규 제329호

개정 1999. 5.18. 노동부 예규 제423호

개정 2002.12.24. 노동부 예규 제482호

개정 2007.11.27. 노동부 예규 제550호

개정 2009. 5.20. 노동부 예규 제585호

타법개정 2009. 9.25. 노동부 예규 제602호

개정 2012. 9.25. 고용노동부 예규 제 48호

1. 목 적

이 예규는 「근로기준법」 제93조부터 제97조 까지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사업장에서 작성․변경․신고된 취업규칙의 심사 및 심사결과의 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때 통일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업무처리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임.

2. 적용범위

가.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사업장 또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휴게․휴일에 관한 사항의 적용이 배제됨(「근로기준법」 제63조 참조, 이하 "법“이라 한다).

(1)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栽植)․재배․채취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

(2)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양식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사업

(3)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사업의 종류에 불구하고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나.「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1에 해당하는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중 일부사항의 적용이 배제됨.

3. 취업규칙의 심사(첨부 요령 참조)

=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2016) =

(첨부 지침 참조)

감사합니다.

이밖에 더 많은 좋은 소식들을 저희 중원노무법인 홈페이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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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노무법인

이화자 책임 노무사 학력 (2012)홍익대학교 법학과 졸업 약력 및 자격사항 제 23회 공인노무사 자격 합격 전)삼주 노무사무소 근무 전)세종파트너즈 근무 자문 경력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항공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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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심사요령 개정 전문근로기준_12092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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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해석및운영지침개정안2016.pdf
2.07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