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지식/노동부지침 및 고시 33

[대전최고노무법인][중원노무법인] (고용노동부) 2023 공감채용 가이드북 안내

안녕하십니까, 중원노무법인입니다. 귀 기관(사)의 일익번영을 기원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2017년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북에 이어 2023년 2월 공감 채용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공정한 채용을 확산해나가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 이에 고용노동부에서 공정한 채용문화의 자율적 확산을 지원하고자 제작한 "공감채용 가이드북"을 첨부하여 안내하오니 채용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목 차= 1장. 공감채용의 이해 2장. 공감채용의 운영 3장. 자율 피드백가이드 4장. 구직자 입장에서 바라본 공감채용 5장. 공감채용을 위한 정부지원사업 안내 부록. 공감채용 우수사례 ​ ​ 2023년 3월 6일 ​ 중원노무법인 대표 법학박사 문중원 및 책임노무사 일동 드림 ​ ​ 관련 자료 등은 용량 등의 문..

[대전/세종 최고의 노무법인] [중원노무법인] 2023 고용장려금지원제도 안내

안녕하십니까, 중원노무법인입니다. 벌써 2023년 2월도 절반이 지나왔네요. ​ 항상 귀 기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 고용노동부는 "고용장려금지원제도" 를 확정하여 발표하였기에 첨부하여 송부드립니다. ​ = 수록 목차 = 1. 고용장려금지원제도 2. 고용창출장려금 3. 고용안정장려금 4. 고용유지지원금 5. 청년, 장년 고용장려금 6. 고용환경개선 장려금 7. 지역고용촉진지원금 8. 참고사항 9. 전국고용센터연락처 ​ ​ 한편 저희 중원HR컨설팅 중원노무법인에서는 각종 지원금 신청업무도 대리하여 원할히 지원금을 지급받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2023년 2월 14일 중원HR컨설팅 중원노무법인 드림

[중원노무법인] [대전/세종 최고의 노무법인]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 절차 등 안내

희망 넘치는 새해를 기원합니다. 중원노무법인입니다. ​ 2019년 근로기준법 제6장의 2로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가 규정되어 시행된 이후 계속해서 관련 신고사건이 점증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지침" 에서 주요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발췌하여 안내하오니 업무처리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 신고사건처리 (근로문화개선지원과 ·근로개선지도과) ① 취업규칙 검토 ② 사내 미신고시 조사·조치 우선 지도 후 이행결과에 따라 종결 및 정식조사 -사용자(친족) 괴롭힘은 사업장 조사·조치 지도와 함께 정식조사 진행 ③ 정식조사 - (위반있음) 시정명령 또는 개선지도(불이행시 감독대상, 행위자 등 교육 필히 포함) → (추가) 개선지도, 괴롭힘이 심하거나 사망사건, 재발소지 ..

[대전/세종 최고 노무법인] [중원노무법인] (고용노동부) 2023년 1월 9일 주요업무계획 발표 주요내용

안녕하십니까, 중원노무법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1월 9일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하였기에 간략하게 안내합니다. ​ = 노조 회계공시시스템 구축, 포괄임금 오남용 등 5대 노사부조리 상시감독 및 제도개선 등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해 불법·부당관행 개선 = ​ 1.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제고] ✓노동조합이 시대변화에 발맞춰 사회적 위상에 걸맞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과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자율점검 기간(`22.12.29~`23.1.31)을 차질없이 운영하는 한편,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의 독립성·전문성 제고 등 회계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시행령도 즉시 개정에 착수(3월) ​ 2. [불법‧부당한 관행 개선] ✓1월 20일부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내에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

[대전/세종 노무법인] [중원노무법인] 2023년 최저임금/최저시급 홍보 및 주의사항 안내

안녕하십니까, 중원노무법인입니다. ​ 2023년은 희망과 행운 넘치는 새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9,620원이며, 월 환산액은 2,010,580원(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 ☞ 사용자의 의무: 사용자는 매년 정부에서 고시하는 최저임금을 모든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주지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홍보물을 적절한 방법(홈페이지 게시 등)으로 모든 근로자가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최저임금법] 제11조(주지 의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2021.12.16 보도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 1년간의 근로를 마친“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연차휴가 및 그 미사용 수당 청구 가능 - □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2.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ㅇ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

「단수노조의 교섭대표노조 지위 변경지침」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29조의2(교섭창구의 단일화 절차) 규정이 시행된 2011년 7월 1일부터 고용노동부는 단일노조가 확실한 경우라도 교섭창구 단일화절차를 거치도록 지도하여 왔고, 이 절차에 따라 확정된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는 설령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노조가 단수이었다고 하더라도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등)에 따라 교섭대표노조로서의 지위를 2년을 기준으로 유지한다고 일관되게 해석하여왔습니다. ​ 2. 한편 대법원에서는 단수노조의 경우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쳤더라도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고 판결(대법 2017.10.31 선고, 2016두36956 판결) 하였으며, 이 판결 후에도 고용노동부는 종전의 지침을 유지하였으나..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시행 2018. 12. 2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로감독관의 직무) 근로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법"이라 한다)의 집행을 위한 직무 2. 산안법 및 진폐법(이하 "산안법등"이라 한다) 위반의 죄에 관한 수사 등 사법경찰관의 직무 3. 재해발생 상황 파악, 재해발생 원인조사 및 조치 4. 산안법등에 대한 질의회시 및 상담 5. 그 밖에 산안법등의 운영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시..

출퇴근 재해 업무처리지침

목 차 ​ Ⅰ. 목적 ·······················································································1 Ⅱ. 관련 법령 및 개정 주요 내용 ············································1 Ⅲ. 출퇴근 재해 판단을 위한 세부 업무처리기준 ··················2 1. 출퇴근의 기본개념 ····································································2 2.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과 통상의 출퇴근 구분 ············2 3. 통상의 출퇴근 재해 판단 요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