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원노무법인입니다.
2023년은 희망과 행운 넘치는 새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9,620원이며,
월 환산액은 2,010,580원(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 사용자의 의무: 사용자는 매년 정부에서 고시하는 최저임금을 모든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주지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홍보물을 적절한 방법(홈페이지 게시 등)으로 모든 근로자가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11조(주지 의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1조(주지 의무) ① 법 제11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할 최저임금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액
2.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3.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의 범위
4.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 연. 월일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내용을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일 전날까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 위반 시: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해당 최저임금을 같은 조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널리 알리지 아니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31조 제1항 제1호).
(모든 자료는 아래 중원노무법인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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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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